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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협의회 이야기

서울고등검찰청의 ‘이인수에 대한 불기소 항고사건’ 처분 결과에 대한 수원대 교수협의회의 입장

작성자단풍나무|작성시간16.04.20|조회수795 목록 댓글 5

서울고등검찰청의 이인수에 대한 불기소 항고사건처분 결과에 대한 수원대 교수협의회의 입장 : 검찰에 항고한 26건의 사안 중 오직 1건에 대해 재기수사 명령, 나머지 25건은 항고 기각, 그 중 항고기각이유고지는 단 2.

 

 

 

지난 411일 서울고등검찰청은 수원대 이인수총장에 대한 불기소 항고사건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고 414일 고발인(수원대 교수협의회 배재흠)에게 통보했습니다. 수원대 교수협의회가 201512월 수원지검의 처분결정에 불복하고 검찰에 항고한 26건의 사안 중, 서울 고검은 오직 1건에 대해서만 재기수사를 명하고 나머지 25건의 피의사실에 대해 항고를 기각했으며, 그 가운데 단 2건에 대해서만 항고기각이유를 고지했습니다.

 

 

우리는 고등검찰청의 이 처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 수원대 교수협의회는 고등검찰의 항고청 검사 직접 경정방식으로 교양교재 대금 횡령건을 재기수사 한다는 처분을 환영합니다. 이 사안은 수원지검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하여 공분을 불러일으킨 여러 비리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뒤늦게나마 고검의 결정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공명정대하게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나 기각된 25건의 피의사실에 대한 고등검찰청의 이번 처분 결정에 우리는 의아함을 감출 수 없습니다. 과연 검찰이 사학비리 척결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수원대 교협이 시민단체와 연합하여 검찰에 고발한 이인수총장의 수십 가지 비리혐의는 감사원과 교육부의 감사 처분에 근거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피의자가 제출한 자료는 그 진위가 불확실한데도 대부분 인정하면서, 고발인에게는 더 확실한 증거와 해직교수가 아닌 다른 관련자를 증인으로 내세우라고 요구하였으며 그렇지 못한 경우 증거불충분 등의 사유로 혐의없음또는 기각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공정한 것이 아니라 매우 편파적인 처신입니다.

국가의 최고 사정기관으로서 검찰이 이런 식으로 대처한다면 사학비리가 척결되기는커녕 앞으로 더욱 창궐하게 될 것입니다.

 

- 대학운영의 정상화를 향하여 한걸음이라도 더 내딛기 위해 우리는 이번 처분에 불복하고 재항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부당하게 해직된 교수 6인은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3년이 되도록 복직도 못하고 있는데 반하여, 비리의 장본인 이인수총장은 여전히 대학총장으로서 권한과 특혜를 누리면서 대학운영은 엉망으로 하고, 무분별하게 명예훼손이나 손해배상 소송으로 해직교수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 현재 수원대의 현실입니다.

이인수총장의 횡령과 배임으로 수원대와 구성원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지만 검찰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여건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전임 총장이 병상에서 임종을 맞으며 거액의 판공비를 부당하게 지출하고, 이미 사망한 후에도 부당한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거액의 교비를 횡령한 사건 등은 검찰이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를 들어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정상이 아닙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비정상입니다. 검찰의 직무유기이며 사법정의의 실종입니다.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심각한 사학비리를 검찰이 기소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면 어느 누가 바로잡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 책임을 검찰에게 묻고 싶습니다.

 

고발인이 확실한 증거를 제출하고 증인을 내세우지 못하면 기소할 수 없다는 검찰은 자신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책무가 무엇인지 깊이 성찰해 보기 바랍니다. 당신들이 요구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감사원과 교육부의 감사 자료이며, 가장 객관적인 증인은 감사를 직접 수행한 감사관들입니다. 더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검찰의 재량권과 수사권을 발동하여 검찰의 본분을 수행해야 합니다.

 

 

- 대검찰청에 정중히 요청합니다.

 

수원지검장 출신 전관이 변호하는 사건에서 수원지검의 부실수사와 담당 검사가 보인 추태, 서울고검이 보여준 직무유기 행태가 대검찰청에서는 반복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검찰이 내세운 구호처럼 비리를 발본하고 색원하려면 교육부 감사처분에 적시된 고운학원 이사장과 수원과학대 총장의 비리까지도 샅샅이 인지수사하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교육기관에 뿌리내린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비리를 척결했다고 할 것입니다.

 

검찰 스스로 우리 사회의 불법과 부정을 발본색원하고, 거악을 척결하겠다는 약속을 실천하여 현직 검찰총장이 내세운 구호처럼 국민을 위한 바른 검찰로 거듭나기를 촉구합니다.

 

 

2016.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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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수원대 정상화 | 작성시간 16.04.21 검찰 권력이 대단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항고기각 이유도 알려주지 않는 고등검찰청의 담당 검사는 직무유기 아닌가요?
  • 답댓글 작성자교협 홍보실 | 작성시간 16.04.21 그래도 고검에서 수원지검의 불기소를 뒤집고 6억2천만원 횡령 혐의로 이인수 총장 수사를 계속한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이인수 총장의 입장에서는 죽을맛이겠지만....
  • 작성자정상화 | 작성시간 16.04.21 국민의 생존권과 안녕에 귀를 기울여 실질적인 수사권을 행사하면 될것입니다.
  • 작성자호도 | 작성시간 16.04.21 항고청 검사 직접경정이라. 추가 기울었네 기울었어.
  • 작성자수원대직원노조 | 작성시간 16.04.22 재항고를 통해 그간 국민에게 불신과 지탄을 받던 검찰이 오명과 수치를 벗어날 수 있음을 믿고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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