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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교수협 활동 반대서명 강요한 수원대, 인권침해"

작성자교협 홍보실| 작성시간16.04.24| 조회수665|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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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수원대교직원노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6.04.24 이인수 총장이 모든 소송에서 연전연패하니, 직원들도 많이 동요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지는 싸움이구나 라고 모두 느끼고 있습니다. 직원들도 이제 이인수 이후의 수원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수씨가 직원들의 소송비용을 사비로 내줄 것 같지는 않고, 고발당한 직원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직원들도 소송비용 모금운동을 벌여야 하는 것 아닌가요?
  • 답댓글 작성자 딸각바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6.04.24 자발적으로 모금운동이 가능할까요? 이인수씨가 위에서 지시해야지....
  • 작성자 딸각비리 작성시간16.04.24 그 보다 부총장께서 모금하면 자발적으로, 정~말 자발적으로, 모금됩니다!
  • 답댓글 작성자 상상21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6.04.24 '학교 발전을 위해서' 박진우 교수가 총대를 메고 "직원 소송비 모금 운동"을 한번 제안해 보시죠.
    과거 사례를 보면 직원과 교수들이 적극적으로 호응할 것입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반드시 이름과 액수를 공개하면서 모금을 해야 돈이 걷힐 것입니다.
  • 작성자 단풍나무 작성시간16.04.24 한 마디로 또 학교 망신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마중불 작성시간16.04.24 대학에서 이런 짓거리가 벌어지다니!
    창피한지 모르고 소송에서 주장한 내용도 치졸하기 그지없구려.
    망신살이 팍 팍 뻗치는구나!
  • 작성자 마중불 작성시간16.04.24 패가망신(敗家亡身)하고 패교망신(敗校亡身) 하겄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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