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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협의회 이야기

이인수총장이 국가인권위 결정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소송 판결문

작성자단풍나무|작성시간16.05.05|조회수839 목록 댓글 10


원고 이인수총장이 제기한 2가지 주장에 대하여 


재판관은 관계 법령을 별지로 첨부하고 판단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수원대 구성원들은 


이 판결에 대하여 이인수총장이 법원의 결정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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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마중불 | 작성시간 16.05.05 대학 총장으로서 할 소리가 있지 ! ! ! 당신의 본색은 무엇이오?
    교비에서 월급받으면서 누구를 위한 총장인지? 내, 참! 별 질문을 다하네!
  • 답댓글 작성자마중불 | 작성시간 16.05.05 “수원대학교 교수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양심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그 말이 뻥이 아니라면 교협을 인정해야 되는 것 아닌감!
    헌법은 온 국민이 존중하고 지켜야 한다는 사실, 대학총장이 이렇게 막 어겨도 되는감?
  • 답댓글 작성자마중불 | 작성시간 16.05.05 교협반대 성명서에 “자발적으로 서명한 교수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총장인 당신에게 교협 반대 교수들의 표현의 자유만 그렇게 중요하냐?
    거액의 변호사비를 들여 소송할 정도로 ..... 나머지 교수들의 인권은 어쩔 건데 .....
  • 작성자자유영혼 | 작성시간 16.05.05 인권위원회의 권고 내용이 궁금하며, 언제 어떻게 이행되려나 기다려진다.
  • 작성자이해불가 | 작성시간 16.05.07 솔직히 얘기해서 자발적으로 서명할사람이 몇명이나될까.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길 진심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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