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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협의회 이야기

배재흠 이상훈 교수, 민사 2심 승소 및 판결문

작성자상생21|작성시간16.05.28|조회수1,910 목록 댓글 24

어제 나온 따끈한 소식입니다!

두 분 교수님께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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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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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그날이오면 | 작성시간 16.05.29 손 변호사님이 아주 의미있는 판결을 이끌어 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젠 손, 장 교수님 계약제 교수님도
    의미있는 판결을 이끌어 내어 다른 계약제 교수님들이 다들 희망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 작성자휘데커 | 작성시간 16.05.30 ㅋㅋㅋ 푸 하 하 핫
    총장이 교협 와해 시키려고, ㅋㅋㅋ
    속된 말로 ㅋㅋㅋㅋ 죽여 버리려고 ㅋㅋㅋ 푸 하 하 핫
    파면시키고 2차 파면까지 시켰지 ㅎㅎㅎㅎㅎㅎㅎㅎ
    확실하게 죽여버리려고! ㅋㅋㅋ 푸 하 하 하 핫
    총장은 잔인했지 ㅋㅋㅋ
    아주 망하게 하려고 ㅋㅋㅋㅋ 10억 내라고 소송까지 걸었지 ㅋㅋㅋ 푸 하 하 하
    ㅋㅋㅋ 판사가 보기에 총장은 도를 넘었지! ㅋㅋㅋ
    우리 사회의 통념을 벗어났지 ㅋㅋㅋㅋㅋㅋㅋ
    ㅎㅎㅎㅎㅎ 그래서 판사는 파면무효를 선언하고 ㅋㅋㅋ 푸 하 하 핫
    엄청난 위자료까지 물어내라고 판결을 내렸지 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 에이 꼬시다!
  • 답댓글 작성자휘데커 | 작성시간 16.05.30 ㅋㅋㅋ 푸 하 하 핫
    밀린 봉급은 교비에서 주어도 되지만 ㅋㅋㅋ 푸 하 하 핫
    위자료는 재단통장에서 주어야 하니 ㅋㅋㅋ 푸 하 하 핫
    손해가 막심하지? 속이 쓰리지? 메롱!
    ㅋㅋㅋㅋ 그러니까 착하게 살아야지! 그래 안그래? ㅋㅋㅋ 푸 하 하 핫 핫 핫 핫
  • 답댓글 작성자단풍나무 | 작성시간 16.05.30 법원의 판결에 불복만 하다가 이제는 더 이상 거역할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반성하는 마음으로 판결을 이행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교협 홍보실 | 작성시간 16.05.30 휘데커 박진우 교수의 말에 의하면 수원대는 교비는 풍족한데, 재단은 가난해서 재단발전기금을 모아 주어야 한다는데,
    두분 교수님에게 엄청난 위자료를 물어주어야 하니, 나머지 교수들은 재단발전기금을 더 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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