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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자유영혼 작성시간 16.12.21 드디어 2심판결이 나왔군요.
사학재단과 경영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쾌거입니다.
대학은 사익을 추구하는 기업이아님을 깨닫게 한 사건입니다.
수원대 재학생과 졸업생들의 의식수준을 천하에 알리는 쾌거로도 보입니다.
용기있는 자는 자기몫을 찾습니다. -
작성자상상21 작성시간 16.12.22 판결의 요지는 "수원대학교는 적립금과 이월금을 부당하게 적립 운영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등록금에 비해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실험.실습 교육을 받게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