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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협의회 이야기

해직교수에 10억 손해배상청구 수원대 항소심도 패소

작성자단풍나무|작성시간17.03.30|조회수834 목록 댓글 6


2017. 3. 30 연합뉴스 기사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3/30/0200000000AKR20170330162300061.HTML?input=1179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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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자유영혼 | 작성시간 17.03.31 6백만원이 넘는 인지대는 누가 부담해야되나, 학교 아님 이인수?
    무모한 소송을 남발한 이인수씨가 부담함이 옳지 않을까요?
    보통사람이면 하지 않을 말도안되는 소송을 하고도 학교돈으로 쳐박아 넣으니 안깝다. 또 변호사 비용은 얼마나 들었나 공개하고, 그에 책임을 져라. 보통사람이면 절대로 하지 않을 소송을 위한 소송이라고 대다수의 사람은 생각하지 않았나?
  • 답댓글 작성자대학이란무엇인가 | 작성시간 17.04.03 백번 천번 구구절절 옳으신 말씀입니다
  • 작성자자유영혼 | 작성시간 17.03.31 개인돈이 아니니, 마구쓰도된다?
  • 작성자대학이란무엇인가 | 작성시간 17.04.03 진짜 돈 600만원 우습게 쓰네요
  • 작성자딸각발이 | 작성시간 17.04.03 변호사 비용은 인지대보다 훨신 많지 않았을까?
    다 물어내라. 게워내야한다.
    바보처럼해서 쓴 돈은 게워내야한다.
    변호사도 문제지.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야지.
    이런 돈 먹고도 자식들 보기 안 부끄럽나.
    그저먹은 돈이 잖아.
    정말이지 추잡한 돈 아니냐? 이런 돈 먹으려고 변호사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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