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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중물한방울님의 2013년 글이 새롭습니다. 많은 비감이 교차합니다.

작성자자유영혼| 작성시간17.11.25| 조회수780|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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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자유영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7.11.25 이교수님, 힘겨웁던 기억을 되살려 트라우마를 자극하지 않는지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이 어려운 과정에서 일을 이지경으로 만든 장본인들이 잊어버리고 괴변을 늘어놓지 않을까해서 회고해 봅니다.
    특히 징계위원회에 이름이 있는 사람들. . . . . .
    그들의 이름이 더 더러워지기 전에, 조용히 사라져 줌이 도리가 아닐까요?
    이제 당신들이 믿고 기댄 그 사람은 전국민이 사학적폐의 당사자라 부르니, 당신들은 그에게 그 그른 길을 가도록 힘을 보탠 조력자들, 역사는 당신들 같은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가?
    얼굴들고 다니면 얼굴들고 못다니게 해야 정의가 아닐까? 어떻게 해야 자유민주 체제에서 합당하게 얼굴들고 못다닐까?
  • 작성자 교협홍보실 작성시간17.11.25 청구인 진술서는 다시 읽어 보아도 명문입니다. 감회가 새롭습니다.
  • 작성자 자유영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7.11.25 이인수 총장 최서원 이사장에게 징계요청.
    최서원 이사장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장에게 중징계요청.
    부창부수 잘들 놀았네요.
    그기다 징계위원 최형석 교수까지.
  • 답댓글 작성자 교협홍보실 작성시간17.11.25 온 가족이 나서서 교수들을 탄압하고 파면시킨 것입니다.
    최형석 교수는 징계위원으로서 파면을 요청한 사람입니다.
  • 작성자 상생은그만 작성시간17.11.25 그러니까 사람은 항상 앞을 내다볼 줄 알아야지요.
    그까짓 총장 권력이 영원할 줄 알고 처신을 잘못한 것이지요.
    손해배상청구액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대법원까지 소송하려면 앞으로 2년은 충분히 지나갈 것입니다.
    지금부터 적금이라도 들어야 할 것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자유영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7.11.25 솔직히 그들에게 손해배상액은 별 부담스럽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이에게는 푼돈일 수도 있어요.
    불명예를 않고 교단을 떠나게함이 옳을 듯......
    무고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면 아마 정신이 번쩍 들 것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호외요호외 작성시간17.11.25 자유영혼 무고로 고소와 민사 후 결과를 근거로 징계위 회부하여 파면시킵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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