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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협의회 이야기

[성명서] 수원대 직원노동조합의 뜻을 지지하며

작성자상생21|작성시간18.06.05|조회수712 목록 댓글 1

수원대 직원노동조합의 뜻을 지지하며

 

어제 64일 수원대 직원노동조합은 교육적폐청산과 대학정상화를 위한 성명서라는 뜻있는 발표를 하면서 행동에 나섰다.

“201710월 교육부실태조사에서 드러난 이인수 전 총장의 100억원대 교비 횡령 및 회계 부정, 20185월 수원대교수협의회와 참여연대, 사학개혁국본이 검찰에 고발한 27억원대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 및 사립학교법 위반 등 일련의 사태에 대해 참담한 심경을 금할 수 없다고 하면서 나선 것이다.

기실 수원대 설립자 고 이종욱의 차남이자 재단이사장 최서원의 남편이기도 한 이인수 수원대 전 총장은, 십 수 년간 등록금을 받아 교육에 제대로 쓰지 않고 4천억원을 쌓아왔다. 전임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 학생 충원율, 취업률 등은 수준이하로 떨어졌다

직원노조는 바로 이 점을 직시하면서, “우리 대학은 수차례 교육부 평가에서 최하위였고, 올해 평가에서는 재정지원제한을 면할 수 있는 지 묻고 싶다. 만일 또 최하위급 평가를 받아 재정지원제한에 들어간다면, 학생들과 구성원들에게 저급한 교육 환경과 행정서비스를 제공한 게 재확인되는 것이고, 이는 대학구성원 모두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엄중하게 경고하였다.

그리고 "학교측은 직원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교섭에 성실하게 임해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민주적 대학운영과 대학정상화를 위하여 교수협의회, 직원노동조합, 학생자치단체가 포함 된 대학정상화협의체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교수협의회는 적극 지지한다.

노조는 마지막으로 제안을 받아드릴 의사가 없다면, 이미 교육부로부터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을 받은 이인수 전 총장의 측근들로 구성된 법인 이사들과 징계 처분을 받은 대학 주요 보직자들은 현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제 다른 비리사학처럼 이사회의 책임을 묻는 절차가 교육부에 의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학내의 보직자의 책임과 사퇴를 묻는 주장이 제기된 것은 고무적이다.

기실 아무런 법적인 권한이 없는 교수협의회와 달리 직원노조의 단결권교섭권은 법으로 보장되어있다. 직원노조의 주장은 힘이 있다.

수원대 교수협의회는 직원노조의 힘찬 발걸음에 격려와 성원을 보내며 수원대 정상화의 그날까지 함께 힘을 모을 것을 널리 알린다.

 

201865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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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자유영혼 | 작성시간 18.06.06 교수협의회가 법적인 기구로 보호는 받지 못하더라도, 이나라 지식인이자 지성인의 조직이기에 그 파급력은 상당하다 할 것입니다. 그간의 노력으로 수원대 정상화의 기틀을 마련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잘한다. 수원대교직원노조. 적폐청산과 정의바로세우기는 의로운 사람들의 책무이자 권리다.
    우선, 이인수 측근교직원들부터 정신을 차리게 해야할 텐데....
    이인수 측근 교수들도 물론이고.... 이 사람들의 책임이 훨씬 더 크지요. 그 책임은 엄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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