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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유영혼 작성시간18.06.26 진리의 전당이라고 칭하는 대학에서, 사실관계확인이 끝나지 않은 내용을 기정사실로 예단하여, 가장 민감한 인사상 결정을 하는 일은 참으로 우스꽝스럽다.
10여년 전의 일이라면, 당장진행중인 다급한 사건도 아니면서 어찌 사실관계 확인전에 일방적으로 예단하여 치명적인 인사상 결정을 내리는 재단이사회와 징계위원회 구성원들은 과연 양심이 살아 있는가?
사실관계과 명명백백히 드러나 자신들의 행위가 과오로 드러날 때 그들은 응당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며예회복 조치와 손해배상등 .......
하지만 A교수님이 입은 상처는 그 어떤 조치로도 회복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평생동안 안고 살아갈 어리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