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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협의회 이야기

[교협 공지사항] 장경욱 교수, 학교측의 보복적 학과이동처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

작성자상생21|작성시간18.07.23|조회수515 목록 댓글 1

장경욱 교수

학교측의 보복적 학과이동처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

 

장경욱 교수가 지난 719(), 복직 후 학교 측의 부당한 보복적 처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인 수업금지무효확인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장 교수는, 2013년 당시 연극영화학부 학생들의 실험실습비 지급과 기자재 및 시설 개선을 요구하는 시위와 최근 대법원에서 승소한 등록금환불소송 제기의 배후로 지목되어 2014228일 해직되었습니다. 그 후 오랜 법정투쟁을 한 결과 20161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하여 그 해 5월에 복직하였습니다.

 

그러나 장 교수의 복직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장 교수의 해직 기간 동안 연극영화학부 학생들을 특별관리 해온 학교 측은, 장 교수가 연극영화학부로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 교양학부로 강제전출 시키고, 교수연구실이 전혀 없는 교양관의 평생교육원 행정사무실 앞에 연구실을 배정하고, CCTV와 경비들을 동원하여 장 교수를 감시하였습니다. 이에 맞서 장 교수는 지위보전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하였고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여, 20169월에 연극영화학부로 복귀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원소청심사를 통해 강제전보 취소를 확인 받았습니다.

 

학교 측의 보복적 조치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학교 측은 장 교수가 연극영화학부로 복귀한 후에도 학생들에게 학교비리를 알리는 것을 막기 위해 학생들과의 접촉을 경계하고, 학생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 실기수업을 금지하였으며, 복귀한 연극영화학부에 위치한 연구실 앞에 새로 CCTV를 설치하고 경비들을 동원하여 교내 동선을 감시하였습니다.

 

이러한 학교 측의 부당한 처분에 대해 장 교수는 20165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동안 재판부가 변경되는 사정이 있어 1년이 지난 지난주에야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재판부는 학과이동처분은 피고(고운학원)가 원고(장 교수)에 대한 보복감정 등 다른 의도를 가지고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로써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학과이동처분으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고 판결하였습니다. 장 교수에 대한 학교 측의 처분이 보복적 차원이었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실기수업금지 처분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학교 측이 실기수업을 배정하여 확인의 실익이 없어졌고, 불법적인 감시에 의한 탄압은 증거부족으로 인용되지 못하였습니다. 학교 측의 감시와 탄압에 대해서도 증거를 보강하여 반드시 학교 측의 치졸한 불법행위를 단죄해야 할 것입니다.

 

이 판결은 현재 진행 중인 재판들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6명의 해직교수가 징계위원과 고운학원 이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과 대법원에 계류 중인 손병돈 교수와 장 교수의 해직기간 동안의 임금상당 손해배상 소송 등이 그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재판은 수원대의 비리세력 축출의 대미를 장식할 이인수 전 총장과 고운학원이 제기한 행정소송입니다. 교육부는 작년 10월 수원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교비 110억의 부당사용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이인수 전 총장 및 측근들의 파면 및 해임과 재단이사들에 대한 임원승인취소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인수 전 총장과 고운학원은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행정소송 1심 판결이 나올 때 까지 처분을 유예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법원은 가처분을 받아줬고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의 1심판결이 9~10월 내려질 것입니다. 사법부는 등록금환불소송에서 이인수 일당의 비정상적인 학교경영에 대해 경종을 울렸고, 장 교수의 판결을 통해 학교정상화를 부르짖은 교수들에 대한 보복적 탄압을 확인해 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법부가 이인수의 손을 들어줄 리는 만무합니다.

 

이제 이인수 일당의 축출과 관선이사 파견의 카운트다운은 시작되었습니다.


2018년 7월 23일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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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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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자유영혼 | 작성시간 18.07.23 축하합니다. 참 지겹게 삶 힘들게 하네.
    치졸한 인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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