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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이인수에게 보내는 경고

작성자상생21| 작성시간18.07.23| 조회수442|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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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자유영혼 작성시간18.07.23 "그 비용은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구성된 교비 회계에서 지불되어서는 안 된다. 책임의 주체인 학교법인과 이인수 전 총장, 최서원 전 이사장이 지불해야 한다"
  • 작성자 자유영혼 작성시간18.07.23 앞으로 수만명의 졸업생들이 똑 깥은 소송을 제기해 책임의 주체인 이인수, 최서원 등으로 부터 30-120만원까지 돌려받게 해야합니다. 이러다 파산선고 하는 것 아닌가 몰라?
    법적으로 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학생들에게 일일이 알려 집단소송을 해서 받아내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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