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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 공개 대상 이사장까지 확대…임원 간 친족 관계 공시
임원 1000만원 이상 배임·횡령시 임원승인 취소…개방이사에 설립자·친족 제외
교육부 사학 부서 간 인사이동 기간 제한 무보직 교수까지 확대
임원 1000만원 이상 배임·횡령시 임원승인 취소…개방이사에 설립자·친족 제외
교육부 사학 부서 간 인사이동 기간 제한 무보직 교수까지 확대
출처 : 한국대학신문(http://news.un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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