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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협의회 이야기

1000만원 이상 횡령한 임원, 승인취소 가능…법 개정 추진

작성자푸른 하늘|작성시간20.03.03|조회수170 목록 댓글 0
이사회 회의록 공개기간 3개월 → 1년 연장
설립자 친족 및 학교 총장 등을 개방이사 선임 대상에서 제외
용도 미지정 및 업체 이용 관련 기부금은 교비회계로만 세입 가능
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 시 친족관계 공개 의무화
출처 : 한국대학신문(http://news.unn.net)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226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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