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회의록 공개기간 3개월 → 1년 연장
설립자 친족 및 학교 총장 등을 개방이사 선임 대상에서 제외
용도 미지정 및 업체 이용 관련 기부금은 교비회계로만 세입 가능
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 시 친족관계 공개 의무화
출처 : 한국대학신문(http://news.unn.net)
설립자 친족 및 학교 총장 등을 개방이사 선임 대상에서 제외
용도 미지정 및 업체 이용 관련 기부금은 교비회계로만 세입 가능
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 시 친족관계 공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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