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의 마지막 문장이 필자의 용기와 결기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해직 교수에게 전화한 검사는 민병권,
주임 검사는 이용일,
차장은 이정회 전 검사장이며
이인수 전 총장의 변호인은 박영렬 전 수원지검장이었다.
그리고 2014년 교육부가, 수원대 감사에서 적발한 33가지 모두를 고작 경고 처분할 때
‘처분심의위원장’은 박준모 전 검사다.
수원대 교수님들은 아래 사람들을 잊지말고 기억합시다.
민병권
이용일
이정회
박영렬
박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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