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천만 원 이상 배임‧횡령 임원, 시정명령 없이 임원취임승인 취소 가능
◈ 이사회 회의록 공개 기간 연장 : 3개월 → 1년
◈ 설립자 및 설립자 친족, 기존 임원 및 학교 총장 등은 개방이사
선임 불가
◈ ‘교육경험 이사’의 자격 요건 명확화
◈ 용도 미지정 기부금은 법인회계 세입 불가, 교비회계로만 세입 가능
◈ 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 시 친족이사 여부 공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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