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교수협의회 이야기

수원대 비서실장 지낸 박모 교수 이야기

작성자상생21|작성시간20.10.09|조회수991 목록 댓글 0

수원대 프리미디어에서 인용합니다.

https://www.facebook.com/243789732451576/posts/1698313513665850/

<내연녀에게 데이트 폭력 일삼은 수원대 교수, 결국 징역 선고>

-학교 측 “형 확정될 때까지 징계하지 않겠다”, 재판 도중에도 강의 맡겨.
-해당 교수는 이인수 전 총장의 비서실장
-사안 심각, 국정감사서도 해당 사건 언급

내연녀에게 폭행, 재물손괴, 성적 모욕이 담긴 명예훼손 등의 데이트 폭력을 행사한 수원대 교수 박모씨가 지난 주 징역 5개월 및 벌금300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수원대 측은 문제를 인지하고도 징계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심지어 재판 도중은 물론 구속 직전까지 수업을 맡긴 정황이 드러나 파문이 예상된다.

경인 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수원대 교수 박모씨는 2017년부터 사귀던 내연녀와 이별 과정에서 폭행,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로부터 접근금지 처분을 받았으나 그 후에도 피해자의 아파트 베란다에 매달려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고, 집에 들어가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의 90대 노모가 다치기도 하였다.
(인용 출처 : http://m.kyeongin.com/view.php?key=20201006010000860)

박모씨는 재판에 넘겨진 후에도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평소 피해자가 음악을 즐겨 듣던 SNS에 피해자의 사진을 올리며 '노래방 도우미로 몸을 판 여자'란 성적 모욕이 담긴 글을 게시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찍어서 보내는 등 2차 가해를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수원대학교 측은 이에 대해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때까지 박교수를 징계하지 않을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또 해당 교수인 박 교수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최근까지 수업을 맡은 정황이 드러났다. 박교수가 재판을 받고 구속이 되기까지 2020년 1, 2학기 모두 박교수의 전공 수업 강좌가 개설되고 강의계획서까지 제출된 것이 확인된 것이다.

해당 교수인 박모씨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이인수 전 총장 시절 홍보실장과 비서실장을 역임하였던 박 모 교수로 드러났다.

한편, 경인일보는 최근 미투사건에서 대검의 최종 무혐의 판단을 받은 장경욱 교수의 경우와 비교하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였다.

2018년, 수원대는 학교 비리를 교육부에 제보한 장경욱 교수 미투 사건의 경우, 총장이 직접 장 교수를 고발,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즉각 해임 징계를 했기 때문에 이중잣대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해당 미투 사건은 총장 고발 후 4개월 만에 무혐의 판단을 받았으나, 학교 측이 3 차례에 걸친 항고를 반복하여 2년 5개월을 끌다가 결국 지난 9월 대검찰청에서 최종 무혐의 판단을 내려 종결되었다. 그러나 학교 측은 아직까지도 장 교수의 복직을 위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한 정치권 일각에서는 사실 확인 및 수원대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한국 대학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열린 교육부 국정감사 질의 현장에서 수원대 사학비리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면서,

“이인수 전 총장의 비서실장이었던 박 모 교수가 지난 주 법정 구속 됐음에도 최근까지 강의 계획서를 제출해 구속 직전까지 강의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교육부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며 교육부에 설명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용 출처 :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235452)

이에 교육부 차관은 해당 문제에 대해 조사를 하겠다고 답변하며, 수원대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른 향후 교육부의 조치와 수원대 측의 대처의 귀추가 주목된다.

*프리미디어에서 알립니다. 프리미디어는 본래 무죄추정의 원칙 준수와 불필요한 명예훼손 방지를 위해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당사자들에 대한 정보를 익명처리 해왔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이 법원 1심에서 실형이 나온 점,
범죄의 죄질이 심각한 점,
피해자의 입증 정도가 충분하다고 여겨지는 점,
해당 사안이 수원대 학생들의 알 권리 충족,
범죄자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와 직결되는 점,
국정 감사서 국회의원이 공무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사안을 언급한 점,
수원대가 그동안 성인지 감수성에 예민함을 피력해온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학교 측의 조속한 해당 교수에 대한 징계와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라는 공익 추구를 위해 성씨를 그대로 인용, 표기하였습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신고하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