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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협의회 이야기

헌법 제33조

작성자상생21|작성시간21.03.22|조회수121 목록 댓글 0

헌법 제33조

①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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