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33조 작성자상생21|작성시간21.03.22|조회수121 목록 댓글 0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헌법 제33조 ①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②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신고하기 댓글 댓글 0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