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립대 투명성 지표’ 공개 한다 교육투자·재무안정성·법인책무성 9개 지표 제시

작성자푸른하늘|작성시간13.07.22|조회수426 목록 댓글 1

2014년 8월부터 ‘대학 알리미’ 통해 지표 공개할 듯
교직원 연금 대납 금지, 감사증명서 제출도 의무화

[한국대학신문 신하영 기자] 앞으로는 대학 교직원이 내야할 각종 연금을 교비로 대납하는 것이 불가능해 진다. 또 사립대의 재정·회계 투명성을 파악할 수 있는 일종의 ‘사립대 투명성 지표’가 공시되며, 모든 대학의 감사증명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교육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23일 공포된 개정 사립학교법에 따른 후속조치로 오는 7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교직원 연금 대납과 관련해서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개정, 이를 금지시킬 방침이다. 교육부는 “교직원 개인이 부담토록 돼 있는 각종 연금의 개인부담금을 교비회계 등에서 지급하지 못하도록 예산편성 유의사항 지침에 명문화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립대들의 재정·회계 투명성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도 개발된다. 교육부는 △학생 1인당 교육비 △교육비 환원율 △장학금 지급률 △이월금 비율 △등록금 의존율 △부채비율 △법인전입금 비율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학교운영경비 부담률 등 9개 지표를 시안으로 제시했다. 학생 교육투자와 재무안정성, 법인책무성과 관련해 해당 대학의 투명성 정도를 알 수 있는 지표를 구성하고, 이를 5등급으로 구분해 공개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사립대학 재정·회계 지표는 현재 운영 중인 ‘대학정보공시(대학알리미)’의 별도 페이지에 공시, 학생과 학부모들이 대학의 재정·회계 수준을 상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하반기 지표가 확정되면 2014년 8월부터 대학알리미를 통해 투명성 지표가 공개될 전망이다.

또 앞으로는 모든 대학들의 외부 감사증명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현행 사립학교법 시행령은 외부 감사증명서 제출 대상을 입학정원 1000명 이상(전문대학은 2000명 이상)인 대학법인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대학을 경영하는 모든 학교법인에 감사 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특히 입학정원 500명 이상인 대학은 내부 감사 중 1인을 반드시 공인회계사로 선임해야 한다. 외부 감사증명서를 제출하는 입학정원 1000명 이상의 대학법인은 공인회계사 선임 규정이 없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 이 부분도 강화됐다.

대학의 감사증명서를 작성한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의 책임성도 강화된다. 이들이 작성한 증명서에 감사기준을 위반한 혐의가 있을 경우 교육부 장관은 해당 회계사(회계법인)를 금융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공정하게 감리를 하지 않은 공인회계사도 등록취소나 업무정지 등 징계를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교육부는 “학교법인이 제출한 결산서가 회계규칙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면 무작위 표본 추출 등에 따라 감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사립대 예·결산 과정에서의 등록금심위원회(등심위)의 권한도 강화된다. 개정안은 2014회계연도부터 사립대 예·결산 시 등심위의 심사·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등심위에는 학생 위원이 30% 이상 참여한다. 지금까지는 등심위의 심사·의결이 없어도 이사회만 통과하면 예·결산이 확정되는 구조였다. 그러나 앞으로는 등심위 심사·의결이 의무화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교육부는 시정조치 등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된다.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이월금을 최소화해야 한다. 만약 해당 대학의 재정규모에 비해 이월금이 과다할 경우에는 교육부 장관이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다.

 

사립대학 재정・회계 지표구성 (시안)

분야

세부지표명

산출식

비고

교육투자

학생 1인당 교육비

총교육비/재학생수

상대지표

교육비 환원율

총교육비/등록금수입

상대지표

장학금 지급률

장학금총액/등록금수입

상대지표

이월금 비율

미사용차기이월자금/자금지출총액

상대지표

재무안정성

등록금 의존율

등록금수입/자금수입총액

상대지표

부채비율

총부채-(예수금+선수금)/기본금

상대지표

법인책무성

법인전입금 비율

법인전입금/자금수입총액

상대지표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보유액/기준액

절대지표

학교운영경비 부담률

학교운영경비 부담액/기준액

절대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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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평가지표 | 작성시간 13.08.03 8월 1일부로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지표가 발표되었네요. 작년에 비해 전임교원확보율과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이 각기 2.5% 증가되었고, 교육비환원율은 무려 5%나 증가되었네요. 취업률과 재학생충원율은 각기 5%씩 감소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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