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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신문 - 고려대 총학 “대학평의원회 구성” 촉구“

작성자대학평의원회| 작성시간13.10.01| 조회수652|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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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전자공시 작성시간13.10.01 학교법인 고운학원 정관에는 대학평의원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5조의2 (대학평의원회의 설치) 대학에는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5조의3 (평의원회의 구성) 평의원회는 교원.직원 및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하는 11인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 5인
    2. 직원 5인
    3. 학생 1인
    제35조의4 (평의원의 위촉 및 운영규정) 평의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평의원회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김정호 교무처장님,
    11인의 평의원 명단을 알고 싶네요.
  • 답댓글 작성자 전자공시 작성시간13.10.01 규정을 보면 또 교묘히 빠져 나가네요. 평의원회의 위촉과 운영은 평의원회의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한다고 했습니다. 김정호 교무처장님, 평의원회 운영규정을 공개할 수 있나요? 아직도 작업 중인가요?
  • 작성자 마중물 한방울 작성시간13.10.01 우리 수원대학교에도 '대학평의원회'가 있나요? 아직 한 번도 들어보지 못 했습니다.
    고운학원 정관에 규정되어 있다하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이니, 요즘과같이 학내문제가 혼란스러울 때, 중요한 역할을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 작성자 배움실 작성시간13.10.04 학교법인 고운학원 정관상 평의원회 구성(제35조의3) 규정이 적절합니까? 교원수와 직원수의 비율을 고려할 때, 5:5의 비율이 적정합니까? 혹시 조교까지 평의원 적격이 있는 대학이 있나요? 그렇다면 명예교수, 초빙교수, 겸임교수, 시간강사는요?
  • 답댓글 작성자 단풍나무 작성시간13.10.04 수원대의 교수가 300명, 직원이 100명인데, 그리고 엄연히 대학교인데 교수와 직원이 똑같이 5명으로 되어 있는 것도 인수1의 맘대로입니다. 와우리 왕국에서는 모든 것이 인수1의 맘대로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왔지만, 이제는 고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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