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법인 이사회와 총장, 멀수록 좋다" - U's line 기사

작성자대학평의원회|작성시간13.11.21|조회수1,086 목록 댓글 6

[기획]"법인 이사회와 총장, 멀수록 좋다"

기획시리즈 ‘한국 사학 민주화를 위한 제언’<1>
교문위 국회의원 대상 사립학교법 설문조사 실시와 토론회로 마무리

U's Line 탐사보도팀 | 2013-11-17 19:43

박근혜 정부 들어 경제민주화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한국 사학의 운영에 있어 제도나 시스템을 변화시켜야한다는 움직임은 미동도 찾아볼 수 없다. 앞으로 국내 유일 대학종합지 U's Line한국 사학의 민주화를 위한 제언10회에 걸쳐 기획시리즈로 진행해 하루빨리 법개정이 이뤄지는데 조그만 경각이 되기를 바란다. 최종회에서는 사학 관계자들의 토론과 교육문화과학체육위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사립학교법중 이사장의 친인척의 총장이나 학교장 겸직금지에 대해 설문조사를 할 계획이다. <편집자>

1004억 교비를 횡령한 사학재벌 이홍하(75) 씨는 한국의 사학대도(私學大盜)라는 별칭을 얻으며

복역중이다. 사진은 이홍하 씨가 구치소 수감중에 병보석으로 나와 광주광역시 한 대학병원에 있는

VIP병동 1108호에 입원했던 모습.

 

옛말에 "처가집과 뒷간은 멀수록 좋다"는 말이 있다. 세월이 바껴 이런 옛말도 불필요하게 됐으나 사학의 주인 이사회와 교육과 연구의 환경을 위한 행정을 책임지는 대학본부는 옛말대로 "멀수록 좋다"는 신조어라도 만들어내야 할 판이다. 한국 대학의 대표적인 특이사항 중에 하나이며 구조적인 문제로 지적되는 내용이 족벌 사학’, ‘사학 대물림이 거론된다. 특히 법인과 대학본부를 양쪽을 모두 거머쥐지 못하도록 돼 있지만 단서조항이 있어 결정적인 사학비리의 온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계속적인 지적이 있지만 관계자들의 로비와 입법자들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로 돼 있는 경우가 허다해 지적과 비판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상황이다.

 

현행 사립학교법에서는 이사장의 경우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으며 제543 임원의 겸직금지, 이사장의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친인척)는 학교장에 임명될 수 없다. , 이사정수의 3분의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을 경우는 가능하다고 적시하고 있다.

 

문제를 야기한 학교법인의 공통점은 법인과 대학본부가 한 통속이라는 점이다. 법인 이사장을 아버지가 하면 아들은 총장을 한다거나, 이사장과 총장을 배우자가 하나씩 나눠하는 게 대체적인 모습이다. 법인과 대학본부를 양쪽 모두를 쥐어틀고 있어야 인사(人事)’재정(財政)’을 모두 쥐는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비리를 저지르기에 더욱 더 안락한(?) 환경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2009 사학 감사 백서. 2007년에만 회계 비리가 무려 192억3806만3000원으로 돼 있다.

2008년과 2009년을 합하면 406억원에 이른다.

 

최근 대구대학교 사태가 이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학교법인 영광학원은 대구대학교 구성원들이 뽑은 홍덕률 총장을 이사회에서 인준을 하지 않고 있다. 18년 만에 복귀한 구 재단 측 이사들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인물이 아닌 것이 인준거부의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다. 결국 네 번째 이사회까지 무산시키면서 총장인준을 거부하고 있다. 홍 총장이 대구대에 4년전 부임해 해놓은 업적에 대해 구성원들은 높이 평가를 했고 그를 다시 중책에 맡겼으나 구 재단 측 이사진은 그것이 중요한 상황이 아니다.

 

한국 교육당국은 학교법인에 무소불휘의 힘을 주고 있기 때문에 관습화된 권력을 계속 쥐고 있으려 한다는 것이 교육계의 지적이다. 이런 폐단을 잘 알고 있는 나라가 바로 대만(臺灣)’이다. 대만은 우리나라처럼 국토가 좁고, 높은 교육열과 인재양성으로 나라를 일으켜 온 공통점이 많은 나라라는 점에서 이들의 사학 이사회 운영에 눈길이 더 간다.

 

김인환 함께교육연구소 부소장은 대만의 사립학교법이 우리나라 사립학교법의 보완책으로 벤치마킹이 가능한데는 학교 설립자의 지위를 명확하게 보장한 반면, 학교 경영관련 범죄를 범할 경우는 그 지위를 영구 박탈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김 부소장은 이사회 전횡이 사학비리의 80%를 차지하는 한국의 경우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서만이 가능하고 사학 민주화를 위해 가장 시급하게 손을 대야 할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 부소장은 대만의 사립학교법은 우리나라의 이사회와 같은 개념인 동사회(董事會)가 당해 학교의 교무·행정에 관한 심사에 직접 참여하고 결정하는 형태를 취하도록 하고 있지만 동사장(이사장) 및 동사(이사)는 당해 학교의 장을 비롯한 교직원을 겸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것은 학교법인과 교무의 영역을 정확히 구분해 학교운영에 법인이 개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대만 사립학교법의 특징을 간략히 요약하면 사립학교 자주성 강조 학교법인 설립 후 3년간 운영소요경비 차입조달 금지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의 친인척 관계인 자가 이사회 정원의 3분의 1 초과제한 규정 교육당국 아닌 사립학교자문회의 자문으로 법원 임시이사 선임 해산되는 경우 교육, 문화, 사회복지사업 변경 가능 등이라고 설명했다.

 

전성용 경동대 총장은 지난 5월 미국 달러, 싱가폴 달러로 돈을 쓸 수 있는 계좌를 싱가포르의

화교계 은행에 개설하면서 조세피난처로 돈을 빼돌린 것이 발견돼 사학이 기업수준의 탈법을

보이면서 비영리기관이라는 법적지위가 무색케 했다.

 

2011년 총 32건의 비리가 적발된 C학원 사례가 이사회와 대학본부와의 밀착으로 생긴 사학 비리의 전형이다. 하지도 않은 창호교체 공사를 한 것으로 꾸며 8,000여만원을 빼돌리고, 이사장의 아들들을 명목상 기획실장과 총무처장으로 앉혀 월급을 주면서 실제 일은 계약직원을 뽑아 시켰다. 해마다 교수들에게 재단 설립자 묘소를 참배시키고, 그 비용은 교수학습활동비에서 빼냈다. 그러면서 정작 재단이 학교에 내놓은 돈은 '0'이었다. 이는 이사회와 학교를 한 일가가 장악하고 있어 가능했던 일이다. 학교를 개인 재산처럼 좌지우지하는 사학 비리의 원인으로 오래 전부터 족벌 운영 체제가 지적돼왔다. C학원도 설립자의 아내, 아들, 손자, 손녀가 번갈아 가며 이사장을 맡았다. 현재 주요 행정실장은 이사장의 장남이고, 다른 친인척들도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검찰수사와 교육부 감사 등을 통해 밝혀진 사립대학의 친·인척 비리는 끊이지 않고 있다. 이는 사립(전문)대학 법인의 3/4에서 친·인척이 근무하고 있고, 4년제 대학의 절반과 전문대학의 2/3가 대물림을 한 것과 무관치 않다. 한편 최근 5년간(2008~2012) 언론 보도를 통해 사립대학의 설립자 또는 전/현직 이사장, 총장 등이 연루된 사학비리 건수는 모두 53건에 달한다.

 

2011년 경기경찰청은 A대학 총장과 교수, B대학 재단 전 이사장 일가족 등을 배임,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그림은 B대학 '사학비리' 관계도.

 

올해의 경우도 D대 총장이 공사비 낭비, 법인카드 유흥주점 결제 등으로 교육부 감사결과 검찰에 고발됐으며, 청암대 이사장 및 총장 등은 경찰조사결과 교비 횡령과 배임혐의가 드러나 검찰에 송치됐다. S대 설립자는 20071월부터 20127월까지 S대 등 4곳을 운영하면서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1,003억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심지어 몇 년전 Y대학 C이사장은 학교 교비카드로 자신의 자녀 기저귀, 커피믹스 등 가정용품을 을 구입한 것이 감사에서 적발돼 망신살이 뻗친 적이 있지만 C이사장에게 재발방지 차원의 제도적 압박이 가해진 것은 없었다.

 

정진후 진보정의당 의원은 대학의 설립자나 이사장의 친·인척을 이사회 임원과 대학 교직원으로 채용할 경우 대학을 사유화해, 부정비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법인의 친·인척의 비율 제한을 공익법인과 같이 1/5로 제한해야하며, “교직원에 대한 친·인척 임용 제한 규정도 신설하는 등 사립학교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그동안 자율권이 주어지고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으니까 사학이 세습되고, 또 일부 사학은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유용한 도구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 “대학을 사유화할 목적으로 대물림 하는 것은 지양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래 전부터 교육부는 이 같은 사학재단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사립학교 이사장 가족의 총장교장 임명 제한을 강화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사학 일가가 총장과 학교장을 맡을 수 있는 예외조항을 열어둬 차단책이 무용지물로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예외조항은 2007년 사학법 개정 당시 생겼다. "이 조항은 사학 이사진이 이사장 사람으로 채워진다고 봤을 때 사실상 효과가 없다""대부분 비리사학을 보면 총장, 기획실장, 총무처장 등을 이사회가 이사장 족벌이나 같은 편으로 채워진 족벌사학이거나 우호세력이기 때문에 아무런 소용이 없는 조항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가 경제민주화를 실제 원한다면 사립학교법에서 눈 가리고 아옹하는 이 예외조항을 삭제한다면 진정성을 믿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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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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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법과상식 | 작성시간 13.11.21 부부가 총장과 재단이사장을 나누어 가진다는 것은 현행법으로는 불법이 아니더라도, 상식에는 맞지 않습니다. 불법이 아니니까 괜찮다고 시치미뗴지 말고, 수원대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 총장은 하루 빨리 물러나 수원대를 정상화시키기를 바랍니다.
  • 답댓글 작성자남산가이 | 작성시간 13.11.21 수원대는 한마디로 족벌경영에 부자세습이네요. 위법은 아니더라도 진정으로 학교 발전이 목표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인수1은 본인도 잘 알고 또 기회있을 때마다 자랑했듯이 장사를 잘하는 사람 아닙니까? 학교를 장사하듯이 경영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나이 60 넘어서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인수1은 어서 학교 경영에서 손 떼고, 훌륭한 총장을 모셔 오세요.
  • 답댓글 작성자장사꾼총장 | 작성시간 13.11.21 장사꾼총장이라는 말은 자체로 모순입니다. 장사꾼이 총장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인수1은 장사꾼이지 결코 총장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 답댓글 작성자둥근네모 | 작성시간 13.11.21 맞습니다. 둥근네모라는 말은 자체로 모순인 것처럼 장사꾼총장이라는 말은 모순입니다. 좌파논객인 유시민씨는 그런 모순을 형용모순이라고 말했습니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증세없는 복지도 모순입니다. 증세없이 복지를 늘리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을 자꾸 괜찮다고 하지 말고 인수1은 총장에서 물러나고 장사에 몰두하시기를...... 물러나서 장사한다고 사양산업인 골프장 건설에 매달리지는 마시고....
  • 작성자딸각발이 | 작성시간 13.11.21 오랜세월 각종 사학비리를 경험하고도 아직 이렇다할 방지책을 제대로 입안하지 못하는 입법기관은
    무용지물입니다. 역대 사학법개정에 관계한 정치인들 명단을 공개하여 공공의 평가를 받도록합시다.
    어떤 먹이사설이 작용하고 있는 지도 최대한 규명하여, 투명하게 정의가 구현되는 사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입안될 수 있도록 감시와 견제를 실천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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