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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사립대 6곳 교비로만 토지구입, 법인 부담 0원

작성자바른 세상| 작성시간14.11.07| 조회수328|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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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단풍나무 작성시간14.11.08 법과 원칙을 존중한다면 학교법인은 교지(校地), 교사(校舍)등 학교 고정자산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 금액의 자산전입금을 교비회계로 넣어야 한다는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 대목에서 수원대를 경영하는 고운학원이 또 걸렸습니다.
  • 작성자 단풍나무 작성시간14.11.08 11/5일자 뉴시스 기사내용:

    ..... 성남 을지대는 같은 기간 교비 543억원으로만 토지를 구입했고 화성 수원대(272억원), 용인 단국대(181억원), 안양대(102억원), 수원 아주대( 87억원)등도 교비로만 토지를 구입했다.
    이들 대학 법인의 자산전입금은 10년간 0원이었다.
    감사원은 사립학교법에 근거해 법인이 대학운영을 위해 자산전입금 등의 경비를 부담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명시한 바 있다. 6개 대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셈이다.
  • 작성자 단풍나무 작성시간14.11.08 272억원은 적지않은 금액입니다. 등록금으로 마련된 교비 272억원을 들여 구입한 토지의 소유주는 재단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자기 돈 한푼도 안들이고 거액의 부동산을 사서 소유하게 된다는 말인가요?

    이 기사로 인해 '자산전입금'이라는 용어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단풍 나무 작성시간14.11.09 등기부 등본을 떼어 보면 누구 소유로 되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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