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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적평가기준도 취업규칙이라는 법적 해석이 있습니다

작성자교협 홍보과장| 작성시간14.12.12| 조회수375|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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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상생21 작성시간14.12.12 중요한 지적이군요..
  • 작성자 근로기준 작성시간14.12.12 본문 중 글을 인용해 봅니다.

    개정된 '전임교원업적평가규정'이 단순히 업적평가의 기준만을 제시할 뿐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면
    취업규칙으로 볼 수 없으나, 근로의 양과 질을 평가하여, 계약갱신 및 승급 등의 판단자료를 삼는데 필요한 일정 기준을 정하는 경우라면 취업 규칙에 해당된다고 사료됨

    - 근로기준법 제 94조에서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에, 노조가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함

    => 즉, 구성원 과반의 동의가 필요하네요.
  • 답댓글 작성자 단풍 나무 작성시간14.12.13 그렇다면, 새로 업적평가기준을 만들어서 평가실장이 각 학과별로 교수들에게 설명하면 절차가 끝나는 것이 아니군요.
    교수노조가 없는 수원대에서는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교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적법적인 요건을 갖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음악회 작성시간14.12.13 단풍 나무 여태까지 시행되던 모든 평정규정, 인사규정, 승진규정, 급여규정 등이 적법절차을 위반하여 위법한 것 아닌가요? 여태 위법한 규정으로 읿부 교수를 해임하기도 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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