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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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 2013.3.23, 타법개정]

 

교육부(대학지원과) 02-2100-6921~24, 02-2100-6926~28

 

1장 총칙 <개정 2011.7.21>

1(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9조에 따라 고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7.21]

2(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전문개정 2011.7.21]

3(국립공립사립 학교의 구분) 2조 각 호의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는 국가가 설립경영하거나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공립학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학교도립학교로 구분할 수 있다),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로 구분한다.

[전문개정 2011.7.21]

4(학교의 설립 등)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국가 외의 자가 학교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공립학교나 사립학교의 설립자경영자가 학교를 폐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7.21]

5(지도감독) 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指導)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3.3.23>

교육부장관은 학교를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7.21]

6(학교규칙) 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학칙의 기재사항, 제정 및 개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1]

7(교육재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가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학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과 결산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7.21]

8(실험실습비 등의 지급) 국가는 학술 또는 학문 연구와 교육 연구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실험실습비연구조성비장학금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1]

9(학교 간 상호 협조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상호간의 교원교류와 연구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1]

10(학교협의체)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원격대학 등은 고등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각 학교의 대표자로 구성하는 협의체(協議體)를 운영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협의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1]

11(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각 학교는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하여 교직원(사립대학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이 추천하는 재단인사를 포함한다),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생 위원은 전체 위원 정수(定數)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한다. <개정 2011.9.15>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신설 2011.9.15>

2항의 등록금심의위원회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6조제1항제8호의2의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소득, 9항의 고등교육 지원계획, 등록금 의존율(대학교육비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등을 감안하여 해당 연도의 등록금을 적정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등록금심의위원회는 등록금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1.9.15>

등록금심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및 결정 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1.9.15>

각 학교는 등록금의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9.15>

7항에도 불구하고 각 학교가 등록금의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여 인상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은 해당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제재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다. <개정 2011.9.15, 2013.3.23>

정부는 전체 국가재정 중 고등교육 지원 비율 확대를 위한 10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반영하여 2년마다 고등교육 지원계획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1항의 등록금의 징수, 2항의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제8항의 행정적재정적 제재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9.15, 2013.3.23>

[전문개정 2011.7.21]

11조의2(평가 등) 학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의 교육과 연구, 조직과 운영, 시설과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점검하고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이하 이 조에서 "인정기관"이라 한다)은 대학의 신청에 따라 대학운영의 전반과 교육과정(학부학과전공을 포함한다)의 운영을 평가하거나 인증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교육부장관은 관련 평가전문기관, 10조에 따른 학교협의체, 학술진흥을 위한 기관이나 단체 등을 인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정부가 대학에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평가 또는 인증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2항의 평가 또는 인증, 3항의 인정기관의 지정과 제4항의 평가 또는 인증 결과의 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1]

 

2장 학생과 교직원 <개정 2011.7.21>

1절 학생 <개정 2011.7.21>

12(학생자치활동)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되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1]

13(학생의 징계)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면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려면 그 학생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1]

 

2절 교직원 <개정 2011.7.21>

14(교직원의 구분) 학교(각종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 또는 학장을 둔다.

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에 따른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로 구분한다.

학교에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과 조교를 둔다.

각종학교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필요한 교원, 직원 및 조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11.7.21]

14(교직원의 구분) 학교(각종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 또는 학장을 둔다.

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에 따른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강사로 구분한다. <개정 2012.1.26>

학교에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과 조교를 둔다.

각종학교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필요한 교원, 직원 및 조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11.7.21]

[시행일 : 2014.1.1] 14조제2

14조의2(강사) 14조제2항에 따른 강사는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으로 임용하며, 임용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강사는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할 때에는 교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국립공립 및 사립 학교 강사의 임용신분보장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1. 국립공립 학교의 강사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규정

. 교육공무원법5조제1, 10, 10조의3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11조의223, 23, 23조의2, 25조제2, 26, 43, 47조제1항 단서 및 제48. 이 경우 교육공무원법10조의3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파면해임""면직"으로 보고, 같은 법 제25조제2항 본문 중 "1항의 교육공무원을 임용제청할 때에는""26조에 따라 강사를 임용할 때에는"으로 보며, 같은 법 제26조제1항 중 "조교""강사"로 보고, 같은 법 제43조제2항 중 "징계처분""임용계약에서 정한 사유"로 본다.

. 국가공무원법33조 및 제69

2. 사립학교의 강사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규정

. 사립학교법23조제23, 53조의212, 53조의31, 53조의4, 54, 54조의35항 본문, 56조 및 제60. 이 경우 사립학교법53조의4 "11조제45항 및 제6""11조의22항 및 제3"으로 보고, 같은 법 제54조의35항 본문 중 "파면해임""면직"으로 보며, 같은 법 제56조제1항 본문 중 "징계처분""임용계약에서 정한 사유"로 본다.

. 국가공무원법33조 및 제69

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강사의 임용재임용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1.26]

[시행일 : 2014.1.1] 14조의2

15(교직원의 임무) 총장 또는 학장은 교무(校務)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필요한 경우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도, 학문연구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2조제5호에 따른 산학협력만을 전담할 수 있다.

행정직원 등 직원은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

조교는 교육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한다.

[전문개정 2011.7.21]

16(교원조교의 자격기준 등) 교원이나 조교가 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기준과 자격인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1]

17(겸임교원 등) 학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제2항의 교원 외에 겸임교원명예교수 및 시간강사 등을 두어 교육이나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1]

17(겸임교원 등) 학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제2항의 교원 외에 겸임교원 및 명예교수 등을 두어 교육이나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전문개정 2011.7.21]

[시행일 : 2014.1.1] 17

 

3장 학교 <개정 2011.7.21>

1절 통칙 <개정 2011.7.21>

18(학교의 명칭) 학교의 명칭은 국립학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공립학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며, 사립학교는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1항에 따라 명칭을 정할 때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종류와 다르게 대학 또는 대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1]

19(학교의 조직) 학교는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

학교의 조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은 국립학교는 대통령령과 학칙으로 정하고, 공립학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학칙으로 정하며, 사립학교는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과 학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1]

20(학년도 등) 학교의 학년도(學年度)3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학교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학칙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학기수업일수 및 휴업일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1]

21(교육과정의 운영) 학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대학 또는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과(敎科)의 이수(履修)는 평점과 학점제 등에 의하되,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1]

22(수업 등) 학교의 수업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간수업, 야간수업, 계절수업,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 및 현장실습수업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학교는 학생의 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습학기제(實習學期制)를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1]

23(학점의 인정 등) 학교는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해당 학교에 입학하기 전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해당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국내외의 다른 학교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

2. 병역법에 따른 징집소집지원에 의하여 입영 또는 복무 중인 사람(이하 "입영 또는 복무 중인 사람"이라 한다)이 해당 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훈련 과정 중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3조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과정을 마치고 학점을 취득한 경우

3. 국내외의 고등학교와 국내의 제2조 각 호의 학교(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을 포함한다)에서 대학교육과정에 상당하는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학교는 입영 또는 복무 중인 사람에게 병역법73조제2항에 따라 휴학 중 학점취득을 위한 등록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의 상한(上限)을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1]

23조의2(편입학) 학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점을 학칙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입생(編入生)으로 선발할 수 있다.

1. 국내외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득한 학점

3. 평생교육법에 따라 취득한 학점

[전문개정 2011.7.21]

24(분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국내외에 분교(分校)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7.21]

25(연구시설 등) 학교에는 연구소 등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관을 부설(附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1]

26(공개강좌) 학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1]

27(외국박사학위의 신고 등)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교육부장관은 외국학교의 박사학위과정 설치현황과 학위과정에 대한 해당 국가의 인증 여부 등 외국학교의 학위과정에 대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7.21]

 

2절 대학 및 산업대학 <개정 2011.7.21>

1관 대학 <개정 2011.7.21>

28(목적) 대학은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심오한 학술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가르치고 연구하며, 국가와 인류사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7.21]

29(대학원)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학원을 둘 수 있다. 다만, 사이버대학은 교육여건과 교육과정의 운영에 대한 평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한다.

대학원에는 필요에 따라 학위과정 외에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연구과정을 둘 수 있다.

대학에 두는 학위과정, 연구과정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1]

29조의2(대학원의 종류) 대학원은 그 주된 교육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대학원: 학문의 기초이론과 고도의 학술연구를 주된 교육목적으로 하는 대학원

2. 전문대학원: 전문 직업 분야의 인력양성에 필요한 실천적 이론의 적용과 연구개발을 주된 교육목적으로 하는 대학원

3. 특수대학원: 직업인 또는 일반 성인을 위한 계속교육을 주된 교육목적으로 하는 대학원

대학(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에는 일반대학원전문대학원 또는 특수대학원을 둘 수 있고, 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에는 전문대학원 또는 특수대학원을 둘 수 있으며, 방송통신대학에는 특수대학원을 둘 수 있고, 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에는 전문대학원이나 특수대학원 중 하나의 대학원을 둘 수 있다.

1항의 전문대학원 중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1]

29조의3(학위과정의 통합) 대학원을 둔 대학에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다.

박사학위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원에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11.7.21]

30(대학원대학) 특정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학원만을 두는 대학(이하 "대학원대학"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1]

31(수업연한) 대학 및 대학원의 수업연한(授業年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사학위과정: 4년 이상 6년 이하로 하되, 수업연한을 6년으로 하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 6년 이상으로 하되,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을 합한 연한 이상으로 한다.

3.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 각각 2년 이상

4.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 4년 이상으로 하되,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을 합한 연한 이상으로 한다.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1]

32(학생의 정원)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원격대학기술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한다)의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1]

33(입학자격)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하며,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자격이 있거나 해당 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대학원의 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7.21]

34(학생의 선발방법)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하며,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의 장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일반전형(一般銓衡)이나 특별전형에 의하여 입학을 허가할 학생을 선발한다.

1항에 따른 일반전형이나 특별전형의 방법과 학생선발일정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육부장관은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3항에 따른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시험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1년 동안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다만,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금지된 물품을 소지 또는 반입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사항을 지키지 아니하는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응시자격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4항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정지기간 동안에는 제3항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4항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이 정지기간이 끝난 후 제3항에 따른 시험에 응시하려면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시간 이내의 인성교육(人性敎育)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7.21]

34조의2(입학사정관 등) 34조제1항에 따른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에 입학할 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성적 외에 중등교육법25조의 학교생활기록, 인성능력소질지도성 및 발전가능성과 역경극복 경험 등 학생의 다양한 특성과 경험을 입학전형자료로 생산활용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교원 또는 직원(이하 "입학사정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3.23>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학의 학생선발이 초중등교육의 정상적 운영과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에 기여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학의 장 및 사립학교법2조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 입학사정관의 채용 및 운영을 권장할 수 있으며, 국가는 입학사정관의 채용 및 운영에 사용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2.1.26]

34조의3(입학사정관의 취업 등 제한) 입학사정관은 퇴직한 날 이후 3년 동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학원을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을 할 수 없으며,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입시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교육공무원법5조에 따른 인사위원회 또는 사립학교법53조의3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5(학위의 수여)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을 포함하며,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대학원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해당 과정의 석사학위나 박사학위를 수여한다.

석사학위와 박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중도에 퇴학(退學)하는 사람 또는 같은 과정을 수료한 사람 중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으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석사학위의 수여기준을 충족한 사람에게는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학사학위와 석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중도에 퇴학하는 사람 또는 같은 과정을 수료한 사람 중 석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으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학사학위의 수여기준을 충족한 사람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박사학위과정이 있는 대학원을 둔 학교에서는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학위의 종류와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1]

36(시간제 등록) 대학(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한다)은 제33조제1항의 입학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시간제로 등록하여 그 대학의 수업을 받게 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시간제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선발방법과 등록인원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1]

 

2관 산업대학

3절 교육대학 등

4절 전문대학

47(목적) 전문대학은 사회 각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을 가르치고 연구하며 재능을 연마하여 국가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전문직업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7.21]

48(수업연한)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은 2년 이상 3년 이하로 한다. 다만, 수업연한을 3년으로 하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칙으로 정하는 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1]

49(전공심화과정)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계속교육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대학에 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1]

50(학위의 수여) 전문대학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한다.

전문학사학위의 종류와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1]

50조의2(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위수여) 49조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1항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동일계열의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관련 분야에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의 전공심화과정에 한하여 관련 분야에서 재직한 경력이 없는 사람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다. <신설 2011.5.19>

4항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는 교육여건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1.5.19, 2013.3.23>

교육부장관은 제5항의 지정을 위한 평가를 관련 기관이나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1.5.19, 2013.3.23>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사학위의 종류와 수여에 필요한 사항, 인가의 기준 및 입학자격에 관한 구체적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19>

[전문개정 2011.7.21]

50조의3(의료인 양성을 위한 과의 수업연한 및 학위에 관한 특례)

5절 원격대학

6절 기술대학

 

7절 각종학교

 

4장 보칙 및 벌칙 <개정 2011.7.21>

60(시정 또는 변경 명령) 교육부장관은 학교가 시설, 설비, 수업, 학사(學事),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 관계 법령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이나 학칙을 위반하면 기간을 정하여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에게 그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행위를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그 학교의 학생정원 감축, 학과 폐지 또는 학생 모집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7.21]

61(휴업 및 휴교 명령) 교육부장관은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수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면 학교의 장에게 휴업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휴업을 하여야 한다.

교육부장관은 학교의 장이 제1항에 따른 명령에도 불구하고 휴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히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교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항과 제2항에 따라 휴업한 학교는 휴업기간 중 수업과 학생의 등교가 정지되며, 3항에 따라 휴교한 학교는 휴교기간 중 단순한 관리 업무 외에는 학교의 모든 기능이 정지된다.

[전문개정 2011.7.21]

62(학교 등의 폐쇄) 교육부장관은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학교법인에 대하여 학교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학교의 장이나 설립자경영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過失)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학교의 장이나 설립자경영자가 이 법 또는 그 밖의 교육 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명령을 여러 번 위반한 경우

3. 휴가기간을 제외하고 계속하여 3개월 이상 수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교육부장관은 제4조제2항에 따른 학교설립인가나 제24조에 따른 분교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는 자에게는 그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7.21]

63(청문) 교육부장관은 제62조에 따라 학교나 시설 등의 폐쇄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7.21]

64(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4조제2항에 따른 학교설립인가나 제24조에 따른 분교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는 자

2. 4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지인가나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2항에 따른 학교의 설립인가나 제4조제3항에 따른 폐지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거나 제24조에 따른 분교설치인가를 받은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33조와 제57조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에게 입학을 허가한 자

2. 35조제1(5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제4항까지, 50조제1(5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4조제12항 또는 제58조제12항을 위반하여 학위를 수여한 자

3. 60조제1항에 따른 시정 명령이나 변경 명령을 위반한 자

4. 62조제1항에 따른 학교 폐쇄 명령을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11.7.21]

64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입학사정관 및 이를 감독하는 자는 형법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2.1.26]

 

부칙 <11690, 2013.3.23> (정부조직법)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6(다른 법률의 개정) 부터 <17>까지 생략

<18> 고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조제23, 5조제12, 11조제8, 11조의223, 24, 27조제12, 34조제3,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6, 34조의212, 46, 50조의2256, 50조의323, 59조제34, 60조제12, 61조제13, 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 같은 조 제2항 및 제63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7조제2, 11조제10, 11조의21항 및 제59조제5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19>부터 <710>까지 생략

7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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