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작성자상추|작성시간13.04.27|조회수282 목록 댓글 0

고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13.3.23] [대통령령 제24423, 2013.3.23, 타법개정]

 

교육부(대학지원과) 02-2100-6921~24, 02-2100-6926~28

 

1장 총칙

1(목적) 이 영은 고등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25>

2(학교설립 등) ①「고등교육법(이하 ""이라 한다) 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설비 등 학교의 설립기준에 관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3.25>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학교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이버대학의 설립인가절차에 관하여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3.26, 2001.1.29, 2008.2.29, 2008.6.5, 2008.12.31, 2013.3.23>

1. 목적

2. 명칭

3. 위치

4. 학칙

5. 학교헌장

6. 향후 4년간 재정운영계획서

7. 실험실습설비 등 내부시설

8. 교사의 평면도

9. 개교예정일

10. 부설학교를 두는 때에는 그 계획서

11.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

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교육부장관은 전자정부법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8.12.31, 2010.5.4, 2010.9.1, 2013.3.23>

1. 교지·실습지의 지적도

2.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학교의 폐지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08.12.31, 2013.2.15, 2013.3.23>

1. 폐지사유

2. 폐지연월일

3. 학생 및 학적부의 처리방법

4. 사립학교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학교 재산의 처리방법

법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학교의 설립·경영자와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10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1999.3.26, 2000.11.28, 2008.12.31, 2012.3.2>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08.12.31, 2013.3.23>

1. 변경사유

2. 변경내용

3. 변경연월일

3(학교헌장) 2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헌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의 건학이념

2. 학사운영에 관한 계획

3. 재정운용에 관한 계획

4. 교육·연구용 시설·설비의 확보에 관한 계획

5. 교직원의 인사운영·복지후생에 관한 계획

6. 학생의 복지후생 및 지도에 관한 계획

7. 대학의 장기발전에 관한 계획

4(학칙)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3>

1. 전공의 설치와 학생정원

2. 수업연한·재학연한, 학기와 수업일수 및 휴업일

3. 입학, ·편입학, ·복학, 모집단위간 이동 또는 전과·자퇴·제적·유급·수료·졸업 및 징계

4. 학위의 종류 및 수여

5. 교육과정의 운영, 교과의 이수단위 및 성적의 관리

6. 복수전공 및 학점인정

7. 등록 및 수강 신청

8. 공개강좌

9. 교원의 교수시간

10. 학생회 등 학생자치활동

11. 장학금지급 등 학생에 대한 재정보조

12. 삭제 <2006.1.13>

13. 수업료·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

14. 학칙개정절차

15. 삭제 <2006.1.13>

16. 대학평의원회 및 교수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17.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국립의 교육대학 및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종합교원양성대학(이하 "교원양성대학교"라 한다)교육공무원법24조제2항에 따른 대학의 장 임용추천위원회가 교육공무원임용령12조의42항에 따라 공모 방식으로 대학의 장 후보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에 관한 사항을 학칙에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2.1.6>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이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정안 또는 개정안의 사전공고·심의 및 공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6.1.13, 2012.1.6>

삭제 <2012.1.20>

삭제 <2012.1.20>

4조의2(등록금 자료의 제출)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등록금심의위원회는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적정하게 등록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의 장에게 등록금 산정 근거자료, 학교 회계운영 현황자료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학교의 장은 요청받은 자료를 지체 없이 등록금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금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에 누락이 있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학교의 장에게 자료를 추가하거나 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12.28]

4조의3(회의록 공개) 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회의록은 회의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에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2. 공개될 경우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3. 그 밖에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의결한 사항

1항 단서에 따라 회의록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않을 때에는 비공개사유 및 비공개기간을 공시하여야 하며, 비공개사유가 해소되거나 비공개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12.28]

 

2장 교직원

5(교원 등의 자격기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 및 조교가 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교원의 교수시간)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의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의 교수시간은 매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매주 9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칙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7(겸임교원등) 학교의 장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겸임교원·명예교수·시간강사·초빙교원등을 각각 임용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1. 겸임교원 :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2. 명예교수 : 교육 또는 학술상의 업적이 현저한 자로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자

3. 시간강사 :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자

4. 초빙교원등 :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다만, 특수한 교과를 교수하게 하기 위하여 초빙교원등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임용할 수 있다.

 

3장 학교

1절 통칙

8(학교의 명칭)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립학교의 명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제 <2011.10.17>

삭제 <2011.10.17>

9(학교의 조직) 학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직을 갖추는 때에는 학교의 설립목적에 부합하고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존중하며 교원의 교육 및 연구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대학에는 학과 또는 학부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학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16>

삭제 <2009.1.16>

10(학기)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기는 매학년도 2학기 내지 4학기로 한다.

11(수업일수)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수업일수는 매학년도 30주이상으로 한다. 다만, 법 제36조에 따라 시간제로 등록하여 수업을 받는 자(이하 "시간제등록생"이라 한다)만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을 받는 시간제등록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9.8>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그 밖에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학년도 2주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8.2.29, 2008.9.8, 2009.1.16>

12(휴업일)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일은 교육과정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정한다.

학교의 장은 비상재해, 그 밖에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8.2.29, 2009.1.16>

13(국내대학 및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과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법 제59조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각종학교는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다른 국내대학이나 외국대학(해당 외국 또는 외국이 공인하는 평가인정기구의 평가인정을 받은 외국대학에 한정한다)과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10.17, 2012.1.20, 2013.3.23>

1. 대학, 산업대학 및 교육대학: 학사학위과정 또는 대학원 교육과정

2. 원격대학: 전문학사·학사학위과정 및 대학원 교육과정

3. 전문대학: 전문학사학위과정, 학사학위과정 또는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

4. 기술대학 및 법 제59조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각종학교: 전문학사학위과정 또는 학사학위과정

1항에 따른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따른 학위의 수여는 법 제35조 및 제50조에 따른다. 다만, 필요한 경우 국내대학과 교육과정을 공동운영하는 다른 국내대학 또는 외국대학의 공동명의로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2.1.20>

[전문개정 2009.1.16]

[제목개정 2012.1.20]

14(학점당 이수시간)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과의 이수에 있어 학점당 이수시간은 매학기 15시간이상으로 한다.

15(학점의 인정) 삭제 <2009.1.16>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학점의 상한은 학기당 3학점 이내, () 6학점 이내로 한다.

[전문개정 2007.4.20]

16(분교의 인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외 분교의 설치인가에 관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7(외국박사학위의 신고)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국한 날(귀국후에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그 학위를 받은 날)부터 6월이내에 당해 학위논문 또는 학위논문이 게재된 출판물 1부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18(통계자료의 요구) 교육부장관은 학교의 장에게 재적생의 변동상황등 국가의 교육정책 수립에 특히 필요한 통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2절 대학 및 산업대학

19(학생의 전공이수등) 대학의 학생은 본인의 선택에 의하여 학과 또는 학부가 제공하는 전공을 이수하되,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전공을 이수할 수 있다.

1. 2이상의 전공

2. 2이상의 학과, 2이상의 학부 또는 학과와 학부가 연계하여 제공하는 전공

3. 학생이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대학의 인정을 받은 전공

대학의 장은 학생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공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학칙으로 전공인정을 위한 최소학점을 정할 수 있다.

20(학위과정의 연계운영) 대학은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사학위과정과 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상호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21삭제 <2007.10.16>

22(대학원의 학위과정)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대학원에 두는 학위과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09.1.16, 2013.2.15>

1. 일반대학원 :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

2. 전문대학원 : 석사학위과정. 다만,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과정을 둘 수 있으며, 의료법2조제1항의 의료인 중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대학원(이하 "의학·치의학·한의학전문대학원"이라 한다)의 석사학위과정은 전문학위과정만으로 한다.

3. 특수대학원 : 석사학위과정

22조의2(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 22조제2호에 따른 전문대학원 중 경영학·금융학 및 물류학을 주된 교육·연구 분야로 하면서 관련 분야의 전문인력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원(이하 "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이라 한다)의 종류는 그 주된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경영전문대학원 : 경영학을 주된 교육·연구 분야로 하면서 이와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원

2. 금융전문대학원 : 금융학을 주된 교육·연구 분야로 하면서 이와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원

3. 물류전문대학원 : 물류학을 주된 교육·연구 분야로 하면서 이와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원

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과목 및 연수과정 등을 실무와 현장 중심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점은 45학점 이상으로 하되, 학칙으로 정한다.

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이 전문학위의 석사학위과정에 입학할 자를 선발하는 때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분야에 경험이 있는 자를 우선하여 선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6.7]

22조의3(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에 대한 평가) 교육부장관은 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에 대하여 개교일 또는 최근 인증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교육부장관은 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장으로 하여금 법 제11조의2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국내 기관 또는 외국의 인증기관으로부터 평가 또는 인증을 받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부장관의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2.18]

23(협동과정)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원에 두는 학위과정으로 학과 또는 전공외에 2이상의 학과 또는 전공이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협동과정(이하 "학과간 협동과정"이라 한다)과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학··, ·연 또는 학·산 협동과정(이하 "··산 협동과정"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의한 학··산 협동과정의 설치기준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24(대학원위원회)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을 둔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및 원격대학에 각각 대학원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0.11.28, 2008.6.5>

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원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2. 학과 또는 전공의 설치·폐지와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4. 대학원에 관한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원위원회는 학교의 장이 지명하는 7인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25(수업연한)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의 수업연한을 6년으로 하는 경우는 의과대학·한의과대학·치과대학 및 수의과대학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교육과정은 예과를 각각 2년으로, 의학과·한의학과·치의학과 및 수의학과를 각각 4년으로 한다. <개정 2006.1.13>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의 약학대학(한약학과를 제외한다) 수업연한을 6년으로 한다. 이 경우 다른 학과 또는 학부 등에서 이수하는 기초·소양 교육은 2년으로 하고, 전공교육은 4년으로 한다. <신설 2006.1.13>

26(수업연한의 단축)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단축할 수 있는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학사학위과정: 1년 이내

2.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 16개월 이내

3.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 각각 6개월 이내

4.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 및 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중 전문학위과정: 각각 1년 이내

[전문개정 2012.1.20]

27(학생정원 운영의 원칙) 법 제32조에 따라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원격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학생정원을 정할 때에는 당해 대학의 교육여건과 사회적 인력수급 전망등을 반영하여 대학이 특성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6.5>

28(학생의 정원) 법 제3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원격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하되,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의 학생정원은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하여 학칙이 정하는 모집단위(이하 "모집단위"라 한다)별로 학칙으로 정하되,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따른 교사, 교지, 교원 및 수익용 기본재산에 따라 정해지는 학생수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이버대학은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에 따른 교사, 교원, 원격교육설비 및 수익용 기본재산에 따라 정해지는 학생수의 범위에서 정하되, 사이버대학의 입학정원은 해당 학년도 신입학 또는 3학년 편입학으로 학칙에 정하여 모집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7.11.15, 2008.6.5>

삭제 <2009.1.16>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칙으로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을 정함에 있어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1.1.29, 2005.3.25, 2006.1.13, 2008.2.29, 2010.9.1, 2013.3.23>

1. 교원의 양성과 관련되는 모집단위별 정원

2.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인력의 양성과 관련되는 모집단위별 정원

. 의료법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1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사

. 약사법2조제2호에 따른 약사 및 한약사

. 수의사법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의사

3. 수도권정비계획법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량규제가 적용되는 학교의 정원

4. 국립학교의 정원

5. 공립학교의 정원

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제2호 내지 제4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5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때에는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의 약학대학 입학정원은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약학대학의 모집단위별 전공교육 대상자로 인정하는 정원으로 한다. <신설 2006.1.13, 2008.2.29, 2013.3.23>

29(입학·편입학등)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원격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하되,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의 장은 제28조제1항에 따라 학칙이 정하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에서 입학(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허가한다. 이 경우 모집단위의 폐지로 인하여 폐지된 모집단위의 재적생이 다른 모집단위로 옮기는 경우에는 당해 학생이 그 모집단위에 재적하는 동안에는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6.1.13, 2008.6.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입학의 경우에는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2·3·8·9호 또는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총학생수는 별표 1의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00.11.28, 2001.1.29, 2001.12.31, 2002.5.27, 2005.3.25, 2006.1.13, 2007.1.24, 2007.4.12, 2007.11.15, 2008.2.14, 2008.2.29, 2008.6.5, 2008.9.18, 2009.10.7, 2010.6.29, 2010.9.1, 2011.10.17, 2013.3.23>

1. 53조의2에 따른 산업체 위탁학생 그 밖에 교육부령이 정하는 위탁학생

2. 재외국민 및 외국인(6호와 제7호에 따른 재외국민 및 외국인을 제외한다)

3.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제3학년에 편입학하는 자(대학의 의과대학 및 전문대학의 경우를 제외한다)

4. 각종 장애 또는 지체로 인하여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자로서 대학의 장이 정하는 자

5. 삭제 <2008.2.14>

6. 북한이탈주민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7.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8.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및 원격대학의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전문대학에 입학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9.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전문대학과 교육과정을 연계하여 운영하는 대학(수도권정비계획법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하는 대학을 제외한다) 또는 산업대학의 제3학년에 편입학하는 자

10. 삭제 <2008.2.14>

11. 의료인력(간호사·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를 말한다)의 양성을 위한 관련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소지한 자 및 유치원교사의 양성을 위한 관련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소지한 자

12. 전문대학(수도권정비계획법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하는 전문대학은 제외한다)에 입학하는 25세 이상인 자 또는 산업체 근무 경력이 2년 이상 있는 자

13. 법 제50조의2에 따라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하는 자

14.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소득·지역 등의 차이를 고려하여 선발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 학교의 장이 정하는 농어촌지역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2조에 따른 도서·벽지의 학생

. ·중등교육법 시행령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제외한 학교(·중등교육법 시행령76조의2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설치된 학과 중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학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졸업자(법 제2조제1·2·4호 및 제6호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로서 해당 학교의 장이 졸업자가 이수한 학과와 동일 계열이라고 인정하는 모집단위만 해당한다)

. ·중등교육법 시행령90조제1항제10호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또는 같은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제외한 학교(이하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이라 한다)를 졸업한 후 산업체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재직자(법 제2조제1·2·4호 및 제6호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대학의 장은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학년 또는 제3학년 학생이 같은 학년의 다른 모집단위로 옮기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28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모집단위로 옮기는 경우에는 그 입학정원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으며, 28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모집단위로 옮기는 경우에는 그 입학정원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9.3.26, 2008.9.18>

대학의 장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대학의 약학대학(한약학과를 제외한다)에 편입학하거나 모집단위를 옮기는 것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학과 또는 학부 등에서 2년 이상 수료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대상으로 하되,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06.1.13, 2008.9.18>

산업대학·전문대학, 원격대학 및 각종학교의 장은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이 같은 학년의 다른 모집단위로 옮기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6.1.13, 2008.6.5>

2항제14호다목에 따라 입학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1.10.17>

29조의2(재입학)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원격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하되,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제28조제1항에 따라 학칙이 정하는 계열별 학생정원을 포함한 학생정원(이하 "총정원"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교원 및 의료인의 양성과 관련되는 재입학의 경우에는 제28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에서 재입학을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8.6.5>

대학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입학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모집단위별로 재입학을 허가한다. 다만, 재입학을 허가하고자 하는 모집단위가 폐지된 경우에는 대학의 장은 학칙이 정하는 모집단위에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의한 총정원은 주간과 야간, 본교와 분교 및 정원의 내외로 구분한다.

[본조신설 2006.1.13]

30(대학원의 학생정원 등) 법 제32조에 따른 대학원 학위과정의 입학정원은 대학원별로 학칙으로 정하되,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따른 교사, 교지, 교원 및 수익용 기본재산에 따라 정해지는 학생수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28, 2001.1.29, 2007.11.15, 2008.6.5, 2009.1.16>

1항에도 불구하고 사이버대학은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에 따른 교사, 교원, 원격교육설비 및 수익용 기본재산에 따라 정해지는 학생수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8.6.5>

1항에도 불구하고 의학·치의학·한의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은 교육부장관이 의료인력 수요 등을 고려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13.2.15, 2013.3.23>

대학원을 둔 학교의 장은 학칙이 정한 입학정원의 범위에서 입학을 허가하며,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수를 뺀 범위에서 편입학 또는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과 또는 전공의 폐지로 인한 재적생이 학과 또는 전공을 옮기는 경우에는 당해 학생이 그 학과 또는 전공에 재적하는 동안에는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6.5, 2013.2.1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의 정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원 외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2.15, 2013.3.23>

1. 대학원에 입학·편입학 또는 재입학하는 다음 각 목의 학생

.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위탁학생

. 북한이탈주민

.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

2. 1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대학원 교육과정에 입학하는 학생

30조의2(의학·치의학·한의학 관련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의 학생정원) 의학·치의학·한의학전문대학원이 있는 대학(의학·치의학·한의학 관련 학과 또는 학부가 없는 대학만 해당한다)에 법 제29조의31항에 따른 의학·치의학·한의학 관련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두는 경우에 그 통합된 과정의 입학정원은 제30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하되, 의학·치의학·한의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입학정원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3.2.15]

31(학생의 선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을 포함하며, 대학원대학 및 원격대학은 제외한다. 이하 제34조까지 같다)의 장이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입학자를 선발함에 있어서는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초·중등교육이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운영되는 것을 도모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립대학의 장은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도록 하는 방안을 함께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6.5>

대학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학전형을 함에 있어서 학생의 소질·적성 및 능력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 방법 및 기준을 다양하게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2(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대학의 학생선발이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에 따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또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에 따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이하 "학교협의체"라 한다)는 각각의 구성원이 대표로 있는 대학(이하 "회원대학"이라 한다) 간의 협의와 협조를 통하여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이하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이라 한다)을 정하여 공표할 수 있다.

학교협의체가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 입학연도의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공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11]

33(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수립 등) 대학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학생을 선발함에 있어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하고 응시생에게 입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 입학연도의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공표하여야 한다.

대학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학교협의체가 제32조에 따라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수립하여 공표한 경우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11]

34(입학전형의 구분)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전형은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교육적 기준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으로서 대학의 교육목적에 적합한 입학전형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전형은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 등 대학이 제시하는 기준 또는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기준에 의한 전형이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으로서 사회통념적 가치기준에 적합한 합리적인 입학전형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35(입학전형자료) 대학(교육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학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이하 "대학수학능력시험"이라 한다)의 성적,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신체검사, 실기·실험고사 및 교직적성·인성검사를 말한다)의 성적과 자기소개서 등 교과성적외의 자료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0.9.1, 2013.3.23>

대학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논술 등 필답고사를 시행하는 경우 초·중등교육이 추구하는 본래의 목적을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1>

삭제 <2008.6.11>

36(대학수학능력시험시행 기본계획) 교육부장관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출제, 배점, 성적통지, 시험일정 등을 포함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시행 기본계획을 작성하여 시험을 실시하는 해의 331일까지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9.1]

37(출제위원 등) 교육부장관은 대학교육수학능력의 평가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출제위원을,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직원 중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관리요원을 각각 지정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0.9.1, 2013.3.23>

[제목개정 2010.9.1]

38(응시수수료 등)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응시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0.9.1, 2013.3.23>

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를 낸 사람이 불가피하게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거나 응시수수료를 잘못 내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다. <신설 2011.3.15, 2013.3.23>

교육부장관은 제37조에 따른 출제위원 및 관리요원 등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0.9.1, 2011.3.15, 2013.3.23>

[제목개정 2010.9.1]

39(산업대학의 학생선발방법) 산업대학의 장은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전형으로 입학자를 선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그 우선순위는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3.25, 2007.4.12, 2010.6.29, 2010.9.1>

1. 산업체에 근무하는 자로서 그 사용자가 교육을 위탁한 자

2. 산업체에 6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자격기본법에 의한 국가자격 또는 국가의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취득한 자

4. ·중등교육법 시행령90조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또는 같은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를 졸업하고 동일계 모집단위에 지원한 자

5. 일반고등학교 직업과정 이수자로서 당해 과정과 동일한 계열의 모집단위에 지원한 자

6. 기타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자로서 학칙이 정하는 자

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발의 기준·방법 및 절차와 자격 및 산업체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35조제1항의 규정은 산업대학이 일반전형에 의하여 입학자를 선발하는 경우의 전형자료 활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학(교육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산업대학"으로 본다.

39조의2(원격대학의 학생선발 방법 등) 원격대학의 학생선발은 해당 대학의 교육목적과 특성에 맞게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원격대학의 장은 평생교육의 목적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34조의 구분에 따라 입학전형의 기준 및 방법을 다양하게 마련하여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5>

원격대학의 장은 제1항의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031(91일에 1학기를 시작하는 대학은 430)까지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5>

[본조신설 2008.6.5]

[제목개정 2013.2.15]

40(전문대학의 특별전형) 전문대학의 장은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전형의 방법·기준 등을 정하는 때에는 실업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1.12.31]

41(학생의 선발일정)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학생을 선발함에 있어 수시모집·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으로 구분하여 선발할 수 있다.

학교협의체는 회원대학들 간의 협의를 거쳐 제1항의 모집별 선발 일정을 정하여 공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각의 회원대학의 장은 그 일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11]

42(입학지원방법 등)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을 포함한다)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수시모집,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시모집에서 군별모집을 실시하는 대학(교육대학은 포함하되, 산업대학·전문대학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동일시험 기간군에서는 하나의 대학에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0.11.28, 2002.5.27, 2008.6.11>

1항 전단에 따른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는 다른 학기에 실시되는 수시모집과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08.6.11>

1항에 따라 대학(교육대학은 포함하되, 산업대학·전문대학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정시모집에 합격하여 등록한 자는 대학에서 실시하는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08.6.11>

1항에 따른 모집별로 지원하여 입학할 학기가 같은 2 이상의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2조의2에서 같다)에 합격한 자는 하나의 대학에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1>

42조의2(입학지원방법 위반자의 처리) 대학의 장은 제42조를 위반하여 대학에 입학한 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 학년도의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협의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대학의 장은 학교협의체가 제42조를 위반하여 대학에 입학한 자로 해당 입학연도의 말일까지 통보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의 입학을 무효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11]

42조의3 삭제 <2008.6.11>

43(학위의 종류)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사학위의 종류는 학칙으로 정한다.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는 학술학위와 전문학위로 구분하되, 그 종류 및 표기방법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44(학위논문의 제출 및 심사)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일정한 시험에 합격한 후 학위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석사학위중 전문학위의 경우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방법에 의할 수 있다.

학위논문의 심사는 교원 또는 학계의 권위자중에서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심사위원(석사학위의 경우에는 3인이상, 박사학위의 경우에는 5인이상)이 행한다.

45(학위논문심사료) 대학·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의 장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석사학위논문 또는 박사학위논문의 제출자로부터 실비에 상당하는 심사료를 징수할 수 있다.

46(대학원과정의 학위수여) 일반대학원에서는 학술학위를 수여하고,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에서는 전문학위를 수여한다. 다만, 전문대학원의 경우(의학·치의학·한의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학문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술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09.1.16, 2013.2.15>

47(명예박사학위의 수여) 법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박사학위는 학술발전에 특별한 공헌을 하였거나 인류문화의 향상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여할 수 있다.

48(학위의 수여) 학교의 장은 법 제35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위를 수여하는 때에는 학위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삭제 <2000.11.28>

49삭제 <2000.11.28>

50(수료자의 등록등)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대학원에 논문준비등을 위한 등록을 할 수 있다.

1항에서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라 함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연한을 경과하고 학칙이 정하는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51(박사학위논문의 공표)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그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논문을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그 공표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52(박사학위 등 수여의 취소) 박사학위를 수여한 학교의 장은 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당해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또는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그 명예를 손상한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각 그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삭제 <2000.11.28>

53(시간제등록생의 선발 등)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한다)의 장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시간제등록생을 선발할 때에는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최종 졸업학교의 성적 또는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 성적을 전형자료로 활용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면접고사의 결과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0.9.1>

1항에 따른 시간제등록생 선발방법의 구체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0.9.1>

1항에 따른 시간제등록생의 선발은 제28조제3항제1호의 교원의 양성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인력의 양성과 관련된 모집단위를 제외한 모집단위로 한다. <신설 2008.9.8, 2010.9.1>

대학(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을 포함한다)의 장은 시간제등록생을 해당 대학의 학생과 통합하여 수업을 받는 시간제등록생과 시간제등록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을 받는 시간제등록생으로 분리하여 선발할 수 있다. <신설 2008.9.8, 2010.9.1>

해당 대학의 학생과 통합하여 수업을 받는 시간제등록생의 등록인원은 해당 대학(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총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해당 대학의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9.3.26, 2005.3.25, 2008.9.8, 2010.9.1, 2012.1.6>

시간제등록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을 받는 시간제등록생의 등록인원은 해당 대학(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7항에서 같다) 총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대학의 학칙으로 정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소재 대학의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등록인원을 포함하여 총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8.9.8, 2010.9.1, 2012.1.6>

시간제등록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을 받는 시간제등록생의 교육과정은 해당 대학의 학생을 위하여 개설된 교육과정(28조제3항제1호의 교원의 양성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인력의 양성과 관련된 교육과정은 제외한다)의 범위에서 개설할 수 있으며, 수업방법 및 수업일수 등은 대학의 학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수업일수는 4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08.9.8, 2010.9.1>

원격대학은 해당 대학의 학생과 통합하여 수업을 받는 시간제등록생만을 선발할 수 있으며, 그 등록인원은 해당 대학의 편제정원에 해당하는 인원수 이내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6.5, 2008.9.8, 2010.9.1>

시간제등록생이 신청할 수 있는 학점은 매학기 12학점 및 연간 24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9.8, 2010.9.1>

53조의2(산업체 위탁교육)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산업대학·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의 장은 산업체로부터 고등학교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편입학을 받아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산업체에서 근무중인 자의 교육을 위탁받은 때에는 당해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2008.6.5>

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의 위탁을 받은 때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간내에 위탁교육의 실시계획 및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08.6.5, 2013.3.23>

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본조신설 2000.11.28]

 

3절 교육대학등

54(교육과의 설치) 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의 교육과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원의 수급상황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55(종합교원양성대학의 설립)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교원양성대학의 설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6(임시교원양성기관의 설치)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교원양성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치하거나 이의 설치를 인가할 수 있다.

1. 정규 교원양성기관에서 양성이 어려운 과목의 교원을 양성하고자 하는 경우

2. 한시적으로 양성이 필요한 과목의 교원을 양성하고자 하는 경우

3. 교원수급상 공급인원이 일시적으로 부족하여 단기간에 양성하여 공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현직의 초·중등교원에게 복수자격 취득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6조의2(교원양성대학교 발전위원회의 구성·운영) 교원양성대학교의 공동 발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 소속으로 교원양성대학교 발전위원회(이하 "발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1. 교원양성대학교의 장 공모 방식 등 대학의 장 임용추천에 관한 사항

2. 초등학교 교원 양성을 위한 학생 정원 조정에 관한 사항

3. 교원양성대학교 특성화 및 상호교류에 관한 사항

4. 교원양성대학교 학생 및 교원의 국제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원양성대학교의 발전을 위하여 교육부장관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발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원의 4분의 1은 교원양성대학교 소속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1. 각 교원양성대학교 총장

2. 교원양성대학교 교수 대표 1

3. 교원양성대학교 졸업생 대표 1

4. ·도 교육감 대표 1

5.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교육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항제5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발전위원회를 대표하며, 발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은 발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발전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법 제43조에 따른 종합교원양성대학의 유치원·중등학교 교원 양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발전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발전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원양성대학교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발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발전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3.3.23>

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발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2.1.6]

[대통령령 제23485(2012.1.6)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발전위원회의 설치일부터 3년간 유효함]

 

4절 전문대학

57(전문대학의 수업연한)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을 3년으로 하는 경우는 간호과·방사선과·임상병리과·물리치료과·치기공과·치위생과·작업치료과·어업과 및 기관과로 한다. <개정 2001.1.29, 2001.12.31>

전문대학의 장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 외의 과의 수업연한을 3년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01.12.31, 2008.2.29, 2013.3.23>

57조의2(수업연한의 단축)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축할 수 있는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은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업연한의 4분의 1 이내로 한다.

[본조신설 2002.12.11]

58(비학위 전공심화과정의 설치·운영) 법 제49조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전공심화과정 중 학위가 수여되지 아니하는 과정(이하 "비학위심화과정"이라 한다)의 수업연한은 1년의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비학위심화과정에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11.10.17>

1.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전문대학 입학 후 산업체 근무경력이 1(전년도에 졸업한 사람의 경우에는 졸업 후 9개월) 이상인 자

2.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학력인정과정 등록 후 산업체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비학위심화과정의 설치과정·등록인원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전문개정 2007.11.15]

58조의2(학사학위 수여 전공심화과정의 설치인가) 전문대학의 장이 법 제50조의22항에 따라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이하 "학위심화과정"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교원 및 교사확보기준을 갖추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운영계획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14, 2008.2.29, 2013.3.23>

1. 개설 학과 및 형태

2. 수업 연한

3. 모집인원 및 학급당 학생 수

4. 교원·교사 현황 및 확보 계획

5. 교육과정 운영계획

6. 운영성과에 대한 자체 평가 계획

7. 그 밖에 학위심화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학위심화과정 운영 개시 예정일 2개월 전까지 해당 전문대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법 제50조의2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란 자연과학, 공학, ·체능, 인문사회계열에 속하는 과를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신설 2011.10.17, 2013.3.23>

1. 법 제50조의24항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을 설치한 해당 과를 졸업할 것

2. 1호의 과와 관련된 과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과를 졸업할 것

법 제50조의25항에 따른 "교육여건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11.10.17>

[본조신설 2007.11.15]

58조의3(학위심화과정의 운영) 학위심화과정의 교육과정은 학칙으로 정하되, 실무와 현장 중심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학위심화과정의 수업 연한은 다음과 같다.

1. 전문대학 수업연한이 2년인 학과 : 2년 이상

2. 전문대학 수업연한이 3년인 학과 : 1년 이상

학위심화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점은 학칙으로 정하되, 전문학사학위과정 이수 학점을 포함하여 140학점 이상으로 한다.

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준 외에 학사학위 수여와 종류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1.15]

58조의4(학위심화과정의 등록 자격) 학위심화과정에 등록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제58조제2항에 따른다.

법 제50조의23항의 동일계열 및 관련분야는 학문분야 및 직무성격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본조신설 2007.11.15]

58조의5(의료인 양성과의 지정 등) 법 제50조의32항에 따라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과정을 지정받으려는 전문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운영계획서를 다음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7개월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개설 학과

2. 모집인원 및 학급당 학생 수

3. 교원·교사 확보 현황

4. 교육과정 운영계획

5. 운영성과에 대한 자체 평가 계획

법 제50조의32항에서 "교육여건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법 제50조의35항에 따른 학사학위의 종류 및 수여에 관하여는 학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10.17]

59(교육과정의 연계운영) 전문대학의 장은 직업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대학, 산업대학 및 산업체와 상호연계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7.4.12, 2010.6.29>

60(전문학사학위의 종류) 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학사학위의 종류는 학칙으로 정한다.

61(준용규정) 35조 및 제48조의 규정은 전문대학의 입학전형자료 및 학위의 수여에 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학(교육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대학" "학교"를 각각 "전문대학"으로 본다. <개정 2000.11.28>

 

5절 원격대학 <개정 2008.6.5>

62(원격대학의 과정 설치)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원격대학의 전문학사학위과정 및 학사학위과정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6.5>

63(수업의 운영) 원격대학의 수업운영은 방송·통신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강의, 출석수업, 실험실습, 교재에 의한 학습 및 과제물 지도 등의 방법으로 하되, 기타 수업 운영 및 학업성취도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6.5>

64(준용규정) 19·43조제1·48조 및 제60조는 원격대학의 학생의 전공이수, 모집단위, 학위의 종류 및 수여에 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학" "학교"를 각각 "원격대학"으로 본다. <개정 2000.11.28, 2006.1.13, 2008.6.5, 2009.1.16>

 

6절 기술대학

65(입학자격) 법 제57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기간이상"이라 함은 16월이상을 말한다.

1항에 따른 기간에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2조제3호에 따른 직업교육훈련생이 같은 법 제7조 본문에 따라 현장실습을 받은 기간을 포함한다. <개정 2005.3.25, 2010.9.1>

66(학생선발방법) 기술대학의 장은 법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때에는 산업체 근무실적 및 산업체의 장의 추천등에 의하되, 구체적인 선발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기술대학의 장은 학생선발에 있어서 직업교육훈련촉진법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과정 이수자 및 관련분야의 자격취득자를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05.3.25>

67(준용규정) 43조제1·48조 및 제60조의 규정은 기술대학의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의 종류 및 수여에 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학교""기술대학"으로 본다. <개정 2000.11.28>

 

7절 각종학교

68(각종학교) 법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립 각종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권한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9(준용규정) 43조제1·48조 및 제60조의 규정은 법 제5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급 학위과정에의 입학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로 교육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각종학교의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의 종류 및 수여에 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0.11.28, 2001.1.29, 2008.2.29, 2013.3.23>

 

4장 학력인정 및 자격인정

70(학력인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본다. <개정 1999.3.26, 2008.6.5>

1.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원격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력인정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2학년 또는 3학년이상의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

2.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과 대학 2년의 학교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로서 대학2년을 수료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로서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본다.

71(구 학교 등의 졸업자의 자격인정)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본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1. 종전의 관립사범학교 연습과(2년제)졸업자

2. 종전의 교육부 중등교원양성소 2년 수료자

3. 종전의 전문학교 제3학년 또는 제4학년을 졸업한 자

4. 종전의 대학 예과 수료자

5. 1922년이전의 농림학교 전문과 제3학년 졸업자

6. 종전의 관립사범학교 본과 3학년 졸업자

7. 종전의 대학 전문부 졸업자

8. 종전의 진해고등해원양성소 연습과 수료자

9. 종전의 간호학교 졸업자

10. 1965년이후 종전의 실업고등전문학교 및 전문학교 졸업자

11. 종전의 초급대학 졸업자

16월을 수업연한으로 하는 종전의 교육부중등교원양성소 수료자는 대학 학부(의과대학에 있어서는 예과) 1년 수료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본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종전의 대학령에 의한 대학 제3학년 또는 제4학년을 수료한 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본다.

종전의 교원교육원령에 의하여 교원교육원 사범대학 과정을 수료한 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본다.

 

5장 보칙

71조의2(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학생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본조신설 2012.3.2]

72(학교의 폐쇄) 학교설립자는 교육부장관이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폐쇄를 명한 때에는 당해 명령을 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재학생과 학교기본재산의 처리상황을 기재한 서류와 학적부를 각각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7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교육부장관, 대학의 장 및 학교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학생 선발에 관한 사무

2.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시험에 관한 사무

3. 42조의2에 따른 입학지원방법 위반자의 처리에 관한 사무

학교의 장은 교육기본법16조제2항에 따른 학적부 작성·관리 등 교육의 과정 기록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1.6]

 

부칙 <24423, 2013.3.23>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7(다른 법령의 개정) 생략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4항 각 호 외의 부분, 6항 각 호 외의 부분, 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 17, 18, 22조의3 본문단서, 23조제2, 2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5, 30조제3, 30조의2, 35조제1, 36, 37, 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51조 본문단서, 53조의223, 54, 56조의21항제5, 같은 조 제9, 57조제2, 58조제3, 58조의2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 같은 조 제3항제2, 58조의42, 58조의51항 각 호 외의 부분, 69, 72조 및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7조제2, 29조제2항제1, 30조제5항제1호가목 및 제43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56조의2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9, 71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56조의22항제5호 중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3호 및 제5호의 모집단위별 총학생수란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 1호가목, 2호차목 및 같은 호 더목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105>까지 생략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신고하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