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작성자상추|작성시간13.04.27|조회수148 목록 댓글 0

사립학교법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 2013.3.23, 타법개정]

 

교육부(사립대학지원과) 02-2100 - 6931~4

 

1장 총칙

1(목적) 이 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법에서 "사립학교"라 함은 학교법인 또는 공공단체외의 법인 기타 사인이 설치하는 유아교육법2조제2호와 중등교육법2조 및 고등교육법2조에 규정된 학교를 말한다. <개정 1999.8.31, 2004.1.29, 2008.3.14>

이 법에서 "학교법인"이라 함은 사립학교만을 설치경영함을 목적으로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을 말한다.

이 법에서 "사립학교경영자"라 함은 유아교육법, 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과 이 법에 의하여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공공단체외의 법인(학교법인을 제외한다) 또는 사인을 말한다. <개정 1999.8.31, 2004.1.29, 2008.3.14>

3(학교법인이 아니면 설립할 수 없는 사립학교등) 학교법인이 아닌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할 수 없다. 다만, 중등교육법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체가 그 고용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하여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72.12.28, 1976.12.31, 1977.12.31, 1986.5.9, 1995.12.29, 1997.1.13, 1999.8.31, 2007.10.17, 2008.3.14>

1.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

2. 삭제 <1999.8.31>

3. 산업대학사이버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4.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에 준하는 각종대학

삭제 <1999.8.31>

4(관할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이하 ""라 한다)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개정 1991.3.8, 1995.12.29, 1997.1.13, 1999.8.31>

1. 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특수학교유치원 및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

2. 1호에 규정한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

삭제 <1991.3.8>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개정 1972.12.28, 1977.12.31, 1981.2.28, 1986.5.9, 1990.4.7, 1990.12.27, 1997.1.13, 1999.8.31, 2001.1.29, 2007.10.17, 2008.2.29, 2013.3.23>

1. 사립의 대학산업대학사이버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및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대학교육기관"이라 한다)

2. 1호에 규정한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3. 1호에 규정한 사립학교와 기타의 사립학교를 아울러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2장 학교법인

1절 통칙

5(자산) 학교법인은 그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에 필요한 시설설비와 당해 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재산을 갖추어야 한다.

1항에 규정한 사립학교에 필요한 시설설비와 재산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64.11.10, 1981.2.28>

6(사업) 학교법인은 그가 설치한 사립학교의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그 수익을 사립학교의 경영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삭제 <1999.8.31>

학교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할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과 그 사무소의 소재지

2. 사업의 종류

3. 사업경영에 관한 자본금

4. 사업경영의 대표자의 성명주소

5. 사업의 시기 및 그 기간

6. 기타 필요한 사항

1항의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경영에 관한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회계로 경리하여야 한다.

7(주소) 학교법인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8(설립의 등기) 학교법인은 설립허가를 받은 때에는 3주일내에 다음 등기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81.2.28>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설립허가의 연월일

5.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6. 자산의 총액

7.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8. 이사의 성명주소

9. 삭제 <1981.2.28>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사항은 등기한 후가 아니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개정 1981.2.28, 1997.1.13>

법원은 등기한 사항을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8조의2(재산이전의 보고) 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한 학교법인은 지체 없이 재산출연을 증빙할 수 있는 등기사항증명서 및 금융기관의 증명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재산출연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2>

[본조신설 2005.12.29]

9(학교법인의 권리능력등) 학교법인의 권리능력과 불법행위능력에 관하여는 민법34조 및 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3.14>

 

2절 설립

10(설립허가) 학교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기술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산업체가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여야 한다. <개정 1964.11.10, 1990.4.7, 1990.12.27, 1997.1.13, 2001.1.29, 2008.2.29, 2013.3.23>

1. 목적

2. 명칭

3. 설치경영하고자 하는 사립학교의 종류와 명칭

4. 사무소의 소재지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정원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업의 종류 기타 사업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과 그 방법

12. 기타 이 법에 의하여 정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학교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은 정관으로 정하여야 한다.

1항제6호의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 기술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체에 근무하는 자를 임원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1997.1.13>

1항제10호의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 잔여재산의 귀속자에 관한 규정을 두고자 할 때에는 그 귀속자는 학교법인이나 기타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자중에서 선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10조의2(출연자의 정관기재) 학교법인은 일정한 재산을 출연한 자의 출연의사를 보호하고 그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관에 기재할 수 있다.

1. 출연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

2. 출연재산의 내역과 평가기준금액

3. 출연자의 출연의사

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자 외에 학교법인의 설립 이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한 자에 대하여도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정관에 기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12.29]

11(정관의 보충) 학교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제10조제1항 각호에 규정한 사항중 그 목적과 자산에 관한 사항만을 정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그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1981.2.28, 1990.4.7, 1990.12.27, 2001.1.29, 2008.2.29, 2013.3.23>

1항의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없거나 그 청구가 없을 때에는 교육부장관이 직권으로 제1항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1981.2.28, 1990.12.27, 1997.1.13, 2001.1.29, 2008.2.29, 2013.3.23>

12(설립의 시기) 학교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의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13(민법의 준용) 민법474850조 내지 제54조 및 제55조제1항의 규정은 학교법인의 설립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8.3.14>

 

3절 기관

14(임원) 학교법인에는 임원으로서 7인 이상의 이사와 2인 이상의 감사를 두어야 한다. 다만, 유치원만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에는 임원으로서 5인 이상의 이사와 1인 이상의 감사를 둘 수 있다. <개정 1964.11.10, 1990.4.7, 1997.1.13, 1999.8.31>

이사중 1인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된다.

학교법인은 제1항에 따른 이사정수의 4분의 1(, 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에 해당하는 이사(이하 "개방이사"라 한다)를 제4항에 따른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2배수 추천한 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는 제26조의2에 따른 대학평의원회(이하 "대학평의원회"라 한다) 또는 중등교육법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교운영위원회"라 한다)에 두고 그 조직과 운영 및 구성은 정관으로 정하되, 위원정수는 5인 이상 홀수로 하고 대학평의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위원회 위원의 2분의 1을 추천하도록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지도자 양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 및 대학원 설치경영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종교단체에서 2분의 1을 추천한다. <개정 2007.7.27>

3항에 따라 추천위원회가 개방이사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추천하지 못하는 때에는 관할청이 추천한다. <개정 2007.7.27>

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방이사의 추천, 선임방법 및 자격요건과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7.7.27>

15(이사회) 학교법인에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이사로써 구성한다.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6(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1981.2.28, 1986.5.9, 1990.4.7>

1. 학교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이사장 또는 이사가 학교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하는 때에는 그 이사장 또는 이사는 당해 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7(이사회의 소집)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19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할 경우에 그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소집권자가 이사회의 소집을 기피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0.4.7, 1997.1.13, 2005.12.29>

18(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등) 이사회의 의사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정관이 정한 이사정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5.12.29, 2012.1.26>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가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의 방식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2.1.26>

[제목개정 2012.1.26]

18조의2(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 개최 당일에 회의록 작성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안건별로 심의의결 결과를 기록한 회의조서를 작성할 수 있다.

1. 개의회의중지 및 산회의 일시

2. 안건

3. 의사

4. 출석한 임원과 직원의 성명

5. 표결수

6. 그 밖에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회의록 및 회의조서에는 출석임원 전원이 그 성명을 알 수 있도록 자필로 서명하고, 그 회의록 또는 회의조서가 2매 이상인 경우에는 간()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는 출석임원 중 3인을 호선하여 이사회 회의록 및 회의조서에 대표로 간()서명 또는 간()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7.27>

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조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회의록을 대신하여 회의조서를 관할청에 제출할 수 있다.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회의록의 공개에 관한 기간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2.29]

19(임원의 직무) 이사장은 학교법인을 대표하고 이 법과 정관에 규정된 직무를 행하며 기타 학교법인 내부의 사무를 통할한다.

이사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정관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이사회의 호선에 의하여 다른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학교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개정 1981.2.28, 1990.4.7>

1. 학교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학교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 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

4. 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학교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20(임원의 선임과 임기) 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임원은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적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1964.11.10, 1981.2.28, 1990.4.7, 1997.1.13, 2005.12.29, 2008.2.29, 2013.3.23>

이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5년을 초과할 수 없고 중임할 수 있으며, 감사는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개정 1964.11.10, 2005.12.29>

20조의2(임원취임의 승인취소)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관할청은 그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1990.4.7, 2005.12.29, 2007.7.27>

1. 이 법, 중등교육법또는 고등교육법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및 현저한 부당등으로 인하여 당해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때

3. 학사행정에 관하여 당해 학교의 장의 권한을 침해하였을 때

4. 삭제 <2007.7.27>

5. 삭제 <2007.7.27>

6. 관할청의 학교의 장에 대한 징계요구에 불응한 때

7. 삭제 <2007.7.27>

1항의 규정에 의한 취임승인의 취소는 관할청이 당해 학교법인에게 그 사유를 들어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다만, 시정을 요구하여도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회계부정, 횡령, 뇌물수수 등 비리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그 세부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81.2.28, 1990.4.7, 2005.12.29>

삭제 <1990.4.7>

[본조신설 1964.11.10]

20조의3(임원의 직무집행정지) 관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 안에서 해당임원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60일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20조의21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취임의 승인취소를 위한 조사 또는 감사가 진행 중일 때

2. 20조의2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 기간중 해당임원이 계속 직무를 집행할 경우 법인 또는 학교운영상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1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사유가 종료된 때에는 관할청은 이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12.29]

21(임원선임의 제한) 이사정수의 반수 이상은 대한민국국민이어야 한다. 다만, 대학교육기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으로서 대한민국국민이 아닌 자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액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재산을 출연한 학교법인인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미만을 대한민국국민이 아닌 자로 할 수 있다. <개정 1997.8.22>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상호간에 민법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그 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0.4.7, 1999.8.31, 2005.12.29, 2008.3.14>

이사중 적어도 3분의 1 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 <개정 1986.5.9, 1997.1.13>

감사는 감사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개정 1999.8.31, 2008.3.14>

학교법인에 두는 감사 중 1인은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를 선임한다. <개정 2007.7.2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학교법인에서는 감사중 1인은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라야 한다. <신설 1981.2.2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취임의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신설 2005.12.29>

1. 2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자

2. 61조의 규정에 따라 파면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자

3. 54조의2의 규정에 따라 학교의 장의 직에서 해임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자

22(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학교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1981.11.23, 1990.4.7, 2005.12.29, 2008.3.14>

1. 국가공무원법3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2. 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취임의 승인이 취소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5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해임요구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61조의 규정에 따라 파면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4급 이상의 교육행정공무원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1973.3.10]

23(임원의 겸직금지) 이사장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다. 다만, 유치원만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의 경우에는 당해 유치원장을 겸할 수 있다. <개정 2007.7.27>

이사는 감사 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감사는 이사장이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삭제 <1990.4.7>

24(임원의 보충) 이사 또는 감사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24조의2(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25조에 따른 임시이사의 선임과 제25조의2에 따른 임시이사의 해임 및 제25조의3에 따른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3.3.23>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임시이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

2. 임시이사의 해임에 관한 사항

3.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관할청이 조정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사항

조정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관할청은 제3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따라야 한다. 다만,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재심 결과를 수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7.27]

24조의3(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조정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인사 중에서 호선한다.

1. 대통령이 추천하는 자 3

2.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자 3

3.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자 5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7.27]

24조의4(조정위원회 위원의 자격 기준)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15년 이상 재직한 자

2. 대학의 총장학장또는 초중등학교의 교장경력이 있는 자로서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자

3.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종사하는 자로서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자

4. 회계사로서 회계업무경력 15년 이상인 자

5. 교육행정기관에서 고위공무원의 경력이 있는 자로서 공무원경력 15년 이상인 자

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본조신설 2007.7.27]

25(임시이사의 선임) 관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2007.7.27, 2012.1.26>

1. 학교법인이 이사의 결원보충을 하지 아니하여 학교법인의 정상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20조의2에 따라 학교법인의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한 때. 다만, 18조제1항에 따른 이사회 의결정족수를 초과하는 이사에 대하여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된 때에 한한다.

3. 2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해임한 때

임시이사는 조속한 시일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임시이사는 제1항에 따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재임하되, 임시이사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7.7.27>

임시이사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관할청은 임시이사가 선임된 법인에 대하여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5.12.29>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 중 재정이 열악한 학교법인의 최소한의 이사회 운영경비 및 사무직원 인건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7.27>

[전문개정 1999.8.31]

25조의2(임시이사의 해임) 관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시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07.7.27>

1. 임시이사가 국가공무원법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2. 임시이사가 그 직무를 현저히 태만한 때

3. 20조의2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본조신설 2005.12.29]

25조의3(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관할청은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제25조에 따라 선임된 임시이사의 선임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한 때에는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체 없이 임시이사를 해임하고 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은 매년 1회 이상 조정위원회에 정상화 추진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조정위원회는 제2항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해당 학교법인의 임시이사 해임 및 정상화 여부에 관한 사항을 관할청에 통보한다. <개정 2007.7.27>

삭제 <2007.7.27>

[본조신설 2005.12.29]

26(임원의 보수제한) 학교법인의 임원중 정관에서 정한 상근하는 임원을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변상은 예외로 한다. <개정 1981.2.28, 1997.1.13>

학교법인은 그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액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재산을 당해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출연 또는 기증한 자중 생계가 곤란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학교법인의 수익이 있는 범위안에서 생계비의료비장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를 받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78.12.5, 1986.5.9, 1997.1.13>

2항의 재산을 출연 또는 기증한 자중 생계가 곤란한 자의 기준과 생계비의료비장례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78.12.5>

26조의2(대학평의원회) 대학교육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를 둔다. 다만, 3호 및 제4호는 자문사항으로 한다.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추천위원회의 위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대학평의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7.27]

27(민법의 준용) 민법59조제2616264조 및 제65조의 규정은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이사에게 이를 준용한다. 다만, 민법62조중 "타인""다른 이사"로 한다. <개정 2008.3.14>

 

4절 재산과 회계

28(재산의 관리 및 보호)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이를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0.4.7, 1997.1.13>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개정 1964.11.10>

③「중등교육법10조 및 고등교육법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료 기타 납부금(입학금학교운영지원비 또는 기성회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받을 권리와 이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 계좌로 관리되는 수입에 대한 예금채권은 이를 압류하지 못한다. <신설 1999.1.21, 2008.3.14>

29(회계의 구분) 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이를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부속병원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로 구분할 수 있고, 교비회계는 등록금회계와 기금회계로 구분하며, 각 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수업료 기타 납부금은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하여 이를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1, 2011.7.25>

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이를 일반업무회계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당해 학교의 장이 편성하되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의 자문을 거친후 이사회의 심의ㆍ의결로 확정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다만, 유치원은 학교의 장이 편성집행한다. <개정 2005.12.29>

삭제 <2005.12.29>

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다만,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7.27>

삭제 <2007.7.27>

[전문개정 1981.2.28]

29(회계의 구분) 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이를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부속병원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로 구분할 수 있고, 교비회계는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분하며, 각 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학교가 받은 기부금 및 수업료 기타 납부금은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하여 이를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1, 2011.7.25, 2013.1.23>

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이를 일반업무회계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당해 학교의 장이 편성하고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확정집행한다. <개정 2005.12.29, 2013.1.23>

1. 대학교육기관: 대학평의원회의 자문 및 고등교육법11조제2항에 따른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록금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사의결을 거친 후 이사회의 심사의결로 확정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2. 중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후 이사회의 심사의결로 확정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3. 유치원: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삭제 <2005.12.29>

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다만,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7.27>

삭제 <2007.7.27>

[전문개정 1981.2.28]

[시행일 : 2013.7.24] 29

30(회계연도) 학교법인의 회계연도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학연도에 따른다.

31(예산 및 결산의 제출) 학교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예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후에는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1964.11.10, 1990.4.7, 2005.12.29>

관할청은 제1항의 예산이 회계관계 법령 등을 위반하여 편성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정을 지도할 수 있다. <개정 1981.2.28, 1990.4.7, 2008.3.14>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결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후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다만, 유치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0.4.7, 1999.8.31, 2005.12.29>

관할청은 학교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서를 제출할 때에 당해 학교법인의 감사전원이 서명날인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게 하여야 하며, 학교법인으로부터 독립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증명서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1997.1.13, 2005.12.29>

1항의 규정에 따른 공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과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감사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할 학교법인의 대상범위, 실시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29>

31(예산 및 결산의 제출) 학교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예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후에는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1964.11.10, 1990.4.7, 2005.12.29>

관할청은 제1항의 예산이 회계관계 법령 등을 위반하여 편성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정을 지도할 수 있다. <개정 1981.2.28, 1990.4.7, 2008.3.14>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결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후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유치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0.4.7, 1999.8.31, 2005.12.29, 2013.1.23>

1. 대학교육기관: 대학평의원회의 자문 및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야 한다.

2. 중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학교법인은 제1항에 따라 결산서를 제출할 때에 해당 학교법인의 감사 전원이 서명날인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은 학교법인과 독립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증명서 및 부속서류(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학교의 교비회계 결산은 제외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

1항의 규정에 따른 공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29, 2013.1.23>

 

[시행일 : 2013.7.24] 31

31조의2(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교육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31조제4항에서 규정한 감사증명서 및 부속서류에 대하여 감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1항에 따른 회계감리를 수행하는 감사인의 요건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3.1.23]

[시행일 : 2013.7.24] 31조의2

32(재산목록등의 비치) 학교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매 회계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대차대조표 및 수지계산서 기타 필요한 장부 또는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항시 그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3>

1항에 의하여 비치할 장부 또는 서류의 종류와 그 서식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81.2.28, 1990.12.27, 2001.1.29, 2008.2.29, 2013.3.23>

32조의2(적립금)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교육시설의 신축증축 및 개수보수, 학생의 장학금 지급 및 교직원의 연구 활동 지원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을 적립할 수 있다. 다만, 등록금회계로부터의 적립은 해당 연도 건물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교육시설의 신축증축 및 개수보수 목적으로 적립하는 경우에 한한다.

1항에 따른 적립금은 원금보존적립금과 임의적립금으로 구분하고, 성격에 따라 연구적립금건축적립금장학적립금퇴직적립금 및 기타적립금으로 구성한다.

1항에 따른 적립금은 기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고, 그 적립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금회계에서 기금회계로 전출된 적립금 상당액을 제외한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법인에 투자할 수 있다.

1. 적립금의 2분의 1의 한도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증권의 취득

2. 적립금의 10분의 1의 한도에서 해당 대학교육기관의 소속 교원 또는 학생이 개발한 신기술 또는 특허 등으로 창업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교육부장관은 해당 대학교육기관과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재정상태 등을 감안하여 적립금의 적립여부적립규모 및 적립기간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항의 감가상각비 산정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7.25]

32조의2(적립금)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교육시설의 신축증축 및 개수보수, 학생의 장학금 지급 및 교직원의 연구 활동 지원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을 적립할 수 있다. 다만, 등록금회계로부터의 적립은 해당 연도 건물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교육시설의 신축증축 및 개수보수 목적으로 적립하는 경우에 한한다.

1항에 따른 적립금은 원금보존적립금과 임의적립금으로 구분하고, 성격에 따라 연구적립금건축적립금장학적립금퇴직적립금 및 기타적립금으로 구성한다.

1항에 따른 적립금은 기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고, 그 적립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금회계에서 비등록금회계로 전출된 적립금 상당액을 제외한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법인에 투자할 수 있다. <개정 2013.1.23>

1. 적립금의 2분의 1의 한도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증권의 취득

2. 적립금의 10분의 1의 한도에서 해당 대학교육기관의 소속 교원 또는 학생이 개발한 신기술 또는 특허 등으로 창업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교육부장관은 해당 대학교육기관과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재정상태 등을 감안하여 적립금의 적립여부적립규모 및 적립기간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항의 감가상각비 산정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7.25]

[시행일 : 2013.7.24] 32조의2

32조의3(이월금)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해당 회계연도의 교비회계 예산을 편성집행함에 있어서 이월금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부장관은 대학교육기관의 이월금이 재정규모에 비하여 과다한 경우에는 이월금을 줄이기 위하여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3.1.23]

[시행일 : 2013.7.24] 32조의3

33(회계규칙등) 학교법인의 회계규칙 기타 예산 또는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0.4.7, 1990.12.27, 2001.1.29, 2008.2.29, 2013.3.23>

 

5절 해산과 합병

34(해산사유) 학교법인은 다음의 사유에 의하여 해산한다. <개정 1990.12.27, 2001.1.29, 2008.2.29, 2013.3.23>

1.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

2.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때

3. 다른 학교법인과 합병한 때

4. 파산한 때

5. 47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부장관의 해산명령이 있은 때

1항제2호의 사유에 의한 해산은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81.2.28, 1990.12.27, 2001.1.29, 2008.2.29, 2013.3.23>

35(잔여재산의 귀속) 해산한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부장관에 대한 청산종결의 신고가 있은 때에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된다. <개정 1990.12.27, 2001.1.29, 2008.2.29, 2013.3.23>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중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재산은 국고에, 4조제1항제1호에 규정한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재산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귀속된다. <개정 1990.4.7, 1997.1.1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을 사립학교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다른 학교법인에 대하여 양여무상대부 또는 보조금으로 지급하거나 기타 교육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1990.4.7>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된 재산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은 당해 시도교육감이 관리하되, 3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교육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의, 도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1990.4.7, 1990.12.27, 1991.3.8, 1997.1.13, 1999.5.24, 2001.1.29, 2008.2.29, 2013.3.23>

35조의2(해산 및 잔여재산귀속에 관한 특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은 학생수의 격감으로 인하여 그 목적의 달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도교육감의 인가를 받아 해산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교육감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학교법인은 해산인가신청서에 잔여재산처분계획서를 첨부하여 시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해산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잔여재산처분계획은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하는 학교법인이 원활한 해산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1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04.1.29>

1. 해산인가 신청 당시 학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본재산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해산장려금의 지급

2. 해산인가 신청 당시 학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본재산중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었던 재산의 매입

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 해산, 2항의 규정에 의한 잔여재산의 처분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시도교육감소속하에 사학정비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4.1.29>

5항의 규정에 의한 사학정비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1.29>

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학교법인은 그 잔여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귀속시키거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2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의 설립을 위한 재산으로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04.1.29, 2008.3.14>

[본조신설 1997.8.22]

36(합병절차) 학교법인이 다른 학교법인과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은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81.2.28, 1990.12.27, 2001.1.29, 2008.2.29, 2013.3.23>

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인가신청서에 합병후 존속하는 학교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학교법인의 정관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64.11.10, 1981.2.28>

37(동전) 학교법인은 제36조제2항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그 인가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981.2.28>

학교법인은 제1항의 기간내에 그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내에 제의할 것을 공고하고, 또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각별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1981.2.28>

38(동전) 채권자가 제37조제2항의 기간내에 합병에 대하여 이의를 제의하지 아니한 때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 또는 설립된 학교법인의 채무인수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81.2.28>

채권자가 제37조제2항의 기간내에 이의를 제의한 때에는 학교법인은 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1981.2.28>

39(동전) 합병에 의하여 학교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는 정관 기타 학교법인의 설립에 관한 사무는 각 학교법인이 선임한 자가 공동으로 행하여야 한다.

40(합병의 효과) 합병후 존속하는 학교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은 합병에 의하여 소멸된 학교법인의 권리의무(당해 학교법인이 그가 경영하는 사업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 기타 처분에 기인하여 가지는 권리의무를 포함한다)를 승계한다. <개정 1990.12.27, 2001.1.29, 2008.2.29, 2013.3.23>

41(합병의 시기) 학교법인의 합병은 합병후 존속하는 학교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학교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42(민법등의 준용) ①「민법79, 81조 내지 제95조의 규정은 학교법인의 해산과 청산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민법79조중 "이사""이사장"으로 한다. <개정 1964.11.10, 2008.3.14>

이 법 제18조와 민법59조제2616264조 및 제65조의 규정은 학교법인의 청산인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8.3.14>

 

6절 지원과 감독 <개정 1990.4.7>

43(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진흥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립학교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를 신청한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기타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1964.11.10, 1990.4.7>

관할청은 제1항 또는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권한을 가진다. <개정 1964.11.10, 1981.2.28, 1990.4.7>

1.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로부터 그 업무 또는 회계의 상황에 관한 보고를 받는 일

2.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의 예산이 지원의 목적에 비추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예산에 대하여 필요한 변경조치를 권고하는 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또는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하여 지원을 하는 경우에 그 지원성과가 저조하여 계속지원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거나,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청의 권고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의 지원은 이를 중단할 수 있다. <개정 1964.11.10, 1981.2.28, 1990.4.7>

43조의2 삭제 <1977.12.31>

44(실업교육의 우선적인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43조제1항 또는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실업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에게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 <개정 1976.12.31, 1990.4.7>

45(정관변경 등) 학교법인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학교법인이 제1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갖추어 14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교육부장관은 변경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면 30일 이내에 해당 학교법인에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3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은 학교법인은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거나 변경하고, 그 사실을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1.26]

46(수익사업의 정지명령) 관할청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을 하는 학교법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학교법인에 대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0.4.7>

1. 당해 학교법인이 당해 사업으로부터 생긴 수익을 그가 설치한 사립학교의 경영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

2. 당해 사업을 계속함이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에 지장이 있을 때

47(해산명령) 교육부장관은 학교법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학교법인에 대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0.12.27, 2001.1.29, 2008.2.29, 2013.3.23>

1. 설립허가조건에 위반한 때

2.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때

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 해산명령은 다른 방법으로는 감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또는 관할청이 시정 지시한 후 6월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야 한다. <개정 1973.3.10, 1981.2.28, 1990.4.7>

47조의2(청문) 교육부장관은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의 해산을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본조신설 1997.12.13]

48(보고징수등) 관할청은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하여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장부서류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64.11.10, 1990.4.7>

 

3장 사립학교경영자

49삭제 <1999.8.31>

50(학교법인에의 조직변경) 사립학교경영자중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은 그 조직을 변경하여 학교법인이 될 수 있다. <개정 2008.3.14>

삭제 <1999.8.31>

50조의2 삭제 <1977.12.31>

51(준용규정) 528조제22931조 내지 제334344조 및 제48조의 규정은 사립학교경영자에게 이를 준용한다. 다만, 31조 내지 제33조의 준용에 있어서는 그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4장 사립학교교원

1절 자격임면복무

52(자격) 사립학교의 교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의 자격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53(학교의 장의 임면) 각급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면한다. . <개정 1990.4.7>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대학교육기관의 장을 임기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신설 1997.1.13>

각급학교의 장의 임기는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는 정관으로,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는 규칙으로 정하되, 4년을 초과할 수 없고,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중등학교의 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개정 2005.12.29, 2007.7.27>

[전문개정 1981.2.28]

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면) 각급학교의 교원은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면하되,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0.4.7>

1.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의 임면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의 임면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의 임면권은 당해 학교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0.4.7, 2005.12.29>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급여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기간에 관하여는 국공립대학의 교원에게 적용되는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9.8.31>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교원의 임면권자는 당해 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임용기간 만료일 4월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당해 교원에게 통지(문서에 의한 통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7>

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교원이 재임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임용 심의를 임면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7>

5항의 규정에 의한 재임용 심의를 신청받은 임면권자는 제53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일 2월전까지 당해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7>

교원인사위원회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교원에게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05.1.27>

1.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2.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

3.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7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05.1.27, 2008.3.14>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하도록 하며, 공개전형에 있어서 담당할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과 공개전형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12.29>

[전문개정 1981.2.28]

53조의3(교원인사위원회) 각급학교(초등학교고등기술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유치원과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제외한다)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의 임면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당해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1990.4.7, 1995.12.29, 2000.1.28, 2005.12.29>

교원인사위원회의 조직기능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0.4.7>

[본조신설 1981.2.28]

53조의4(공립대학 교원에 관한 규정의 준용) 학교의 장이 아닌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11조제45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3.14>

[본조신설 1999.8.31]

54(임면에 관한 보고 및 해직등의 요구) 각급학교의 교원의 임면권자가 교원을 임면(각급학교의 장으로서 임기만료로 해임된 경우는 제외한다)한 때에는 임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0.4.7>

삭제 <1990.4.7>

관할청은 사립학교의 교원이 이 법에 규정된 면직사유 및 징계사유에 해당한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에게 그 해직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0.4.7, 1997.12.13>

[전문개정 1981.2.28]

54조의2(해임요구) 각급학교의 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청은 임면권자에게 당해 학교의 장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을 요구받은 임명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1981.2.28, 1990.4.7, 2005.12.29>

1. 5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할 때

2. 학생의 입학(편입학을 포함한다)수업 및 졸업에 관한 당해 학교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교육관계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위반할 때

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다른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였을 때

4.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현저히 부당한 일을 행하였을 때

1항의 규정에 의한 해임의 요구는 관할청이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 그 사유를 밝혀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81.2.28, 1990.4.7>

[본조신설 1964.11.10]

54조의3(임명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다. <개정 1981.11.23, 1990.4.7, 1997.1.13, 2005.12.29, 2008.3.14, 2012.1.26>

1. 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되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5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해임요구에 의하여 해임되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61조의 규정에 따라 파면되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교육공무원법10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임명의 제한 기간이 경과한 자가 학교의 장으로 취임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신설 2005.12.29, 2007.7.27>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다. 다만,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은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5.12.29, 2007.7.27>

1. 배우자

2.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교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신설 2005.12.29>

이 법에 따른 교원(54조의4에 따른 기간제교원을 포함한다), 국립공립 학교의 교원(교육공무원법32조에 따른 기간제교원을 포함한다), 유아교육법23조에 따른 강사 등 또는 중등교육법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등으로 재직하는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로 인하여 파면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원으로 임명할 수 없다. 다만, 62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에서 해당 교원의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교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8.3.14, 2010.4.15, 2011.5.19>

1. 삭제 <2012.1.26>

2. 금품수수 행위

3.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 등 학생성적 관련 비위 행위

4.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행위

5항 단서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신설 2008.3.14>

[전문개정 1981.2.28]

54조의4(기간제교원) 각급학교 교원의 임면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원자격증을 가진 자중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교원(이하 "기간제교원"이라 한다)을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면권자는 학교법인의 정관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을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7.8.22, 2005.1.27, 2008.3.14>

1. 교원이 제5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2. 교원이 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 또는 휴가등으로 1월 이상 직무에 종사할 수 없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3. 파면해임 또는 면직처분을 받은 교원이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하게 된 때

4.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교원이 필요한 때

기간제교원에 대하여는 제56, 58조제2, 58조의2, 59, 61조 내지 제64, 64조의2, 65, 66조 및 제66조의3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된다. <개정 1997.8.22, 1997.12.13, 2012.1.26>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1997.8.22>

기간제교원의 임용에 있어서는 제54조의3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1.5.19, 2012.1.26>

[본조신설 1990.4.7]

55(복무) 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1.26>

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64조에도 불구하고 의학한의학 또는 치의학에 관한 학과를 두는 대학의 소속 교원은 학생의 임상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겸직할 수 있다. <신설 2012.1.26>

2항에 따른 겸직 허가의 기준과 절차, 겸직 교원의 직무와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1.26>

 

2절 신분보장 및 사회보장 <개정 1973.12.20>

56(의사에 반한 휴직면직등의 금지) 사립학교 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0.4.7>

사립학교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사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1981.2.28]

57(당연퇴직의 사유) 사립학교의 교원이 교육공무원법10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33조제5호는 형법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1997.12.13, 2008.3.14, 2012.1.26>

58(면직의 사유) 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 <개정 1977.12.31, 1981.2.28, 2005.12.29, 2012.1.26>

1.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

4.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

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

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1981.2.28>

58조의2(직위의 해제) 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면권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임면권자는 제1항제1호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대기를 명한다.

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면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개선을 위한 연수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 제1항제1호와 제2호 또는 제3호의 직위해제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직위해제처분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0.4.7][93헌가37(병합) 1994.7.29(1997.1.13 법률 제5274)]

59(휴직의 사유) 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1호 내지 제4호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7호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0.4.7, 1990.12.27, 1997.1.13, 2000.1.28, 2001.1.29, 2007.7.19, 2008.2.29, 2008.3.14, 2012.1.26, 2013.3.23>

1.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

2.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 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때

6.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재외교육기관을 말한다)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임시로 고용될 때

7.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8.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9. 사고 또는 질병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10.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11.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12. 기타 정관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

1항의 휴직의 기간과 휴직자의 신분 및 처우등에 관하여는 정관(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그가 정하는 교원의 신분보장 및 징계에 관한 규칙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정한다. <개정 1981.2.28>

임면권자는 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동호의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한다. <신설 2000.1.28>

60(교원의 불체포특권) 사립학교의 교원은 현행범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학교장의 동의없이 학원안에서 체포되지 아니한다.

60조의2(사회보장) 사립학교의 교원 및 사무직원이 질병부상폐질퇴직사망 또는 재해를 입었을 때에는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급여를 지급한다. <개정 1977.12.31>

1항의 법률에는 다음의 사항이 규정되어야 한다.

1. 상당한 기간 근무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연금 또는 일시금을 지급하는 사항

2. 직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연금 또는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항

3. 직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요양기간중 소득능력에 장애를 받을 경우에 그 본인이 받는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4. 직무로 인하지 아니한 사망폐질부상질병출산 기타 사고에 대한 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1973.12.20]

60조의3(명예퇴직) 사립학교교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항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범위지급액지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0.4.7]

 

3징계

61(징계의 사유 및 종류) 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과 기타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징계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으로 한다. <개정 1986.5.9>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중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신설 1986.5.9>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개정 1986.5.9>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전문개정 1981.2.28]

62(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사립학교의 교원의 징계사건 및 제54조의3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교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그 임면권자의 구분에 따라 학교법인사립학교경영자 및 당해 학교에 교원징계위원회를 둔다. 다만, 사립유치원 교원의 징계사건은 교육공무원법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개정 1999.8.31, 2008.3.14>

1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는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위원은 당해 학교의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중에서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명한다. 다만, 학교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의 수가 전체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1990.4.7, 2005.12.29>

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권한 및 심의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81.2.28]

63(제척사유) 교원징계위원회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64(징계의결의 요구) 사립학교의 교원의 임면권자는 그 소속교원중에 제61조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미리 충분한 조사를 한 후 당해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교원징계위원회에 그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1.2.28]

64조의2(징계의결요구사유의 통지) 징계의결요구권자가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0.4.7]

65(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64.11.10>

교원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66(징계의결)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한 결과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이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명권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임명권자가 제1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임명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1.2.28, 1999.8.31>

1항의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0.4.7>

66조의2(감사원 조사와의 관계 등) 감사원,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해당 교원의 임면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1.26]

[종전 제66조의2는 제66조의3으로 이동 <2012.1.26>]

66조의3(징계사유의 시효)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개정 2005.12.29, 2011.7.21>

66조의2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은 제66조의21항에 따른 조사나 수사의 종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2.1.26>

징계위원회의 구성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2005.1.27, 2008.3.14, 2012.1.26>

[본조신설 1990.4.7]

[66조의2에서 이동 <2012.1.26>]

67(외국인학교에 대한 특례) 중등교육법6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학교에 대하여는 제52, 53, 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 54, 54조의2부터 제54조의4까지, 55조부터 제58조까지, 58조의2, 59, 60, 60조의2, 60조의3, 61조부터 제64조까지, 64조의2, 65, 66조 및 제66조의3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3.14, 2012.1.26>

[본조신설 2002.8.26]

67조의2 삭제 <1991.5.31>

67조의3 삭제 <1991.5.31>

68삭제 <1991.5.31>

69삭제 <1991.5.31>

 

5장 보칙

70(보고조사등) 관할청은 사립학교의 교육에 관하여 조사를 하거나 통계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기타 서류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교육의 실시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0.4.7>

70조의2(사무기구 및 직원)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그의 사무와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기구를 두되, 그 설치운영과 사무직원의 정원임면보수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학교법인 또는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고, 개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0.4.7, 1999.8.31>

각급학교의 소속사무직원은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면한다. <개정 1990.4.7>

[본조신설 1976.12.31]

71(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전문개정 1997.1.13]

72삭제 <2000.1.28>

 

6장 벌칙

73(벌칙) 학교법인의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81.2.28, 1990.4.7, 1997.1.13, 1999.8.31>

1. 46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청의 명령에 위반하여 사업을 계속한 때

2. 28(5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때

3. 삭제 <1981.2.28>

4. 48(5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관할청의 명령에 위반한 때

73조의2(벌칙) 학교법인의 이사장이나 사립학교경영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이사) 또는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제29조제6(5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0.4.7, 1997.1.13>

[본조신설 1981.2.28]

74(과태료) 학교법인의 이사장감사 또는 청산인이나 사립학교경영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97.1.13, 1999.8.31, 2008.3.14>

1. 이 법에 의한 등기를 하지 아니한 때

2. 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공고하여야 할 사항을 허위로 또는 누락하여 공고한 때

3. 13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목록 또는 제32(5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목록 기타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이에 기재할 사항을 허위로 또는 누락하여 기재한 때

4. 19조제4항제348(5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보고하여야 할 사항을 허위로 또는 누락하여 보고한 때

5. 31(5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37조제2항 또는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6. 42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79조 또는 제9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파산선고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7. 42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88조제1항 또는 제9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공고할 사항을 허위로 또는 누락하여 공고한 때

8. 42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86조 또는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하거나 부실한 신고를 한 때

9. 42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9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권자가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91.5.31, 1997.1.13, 1999.8.31>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청이 부과징수한다.

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청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8.3.14>

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할에 따라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전문개정 1990.4.7]

74조의2 삭제 <1990.4.7>

 

부칙 <11690, 2013.3.23> (정부조직법)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6(다른 법률의 개정) 부터 <48>까지 생략

<49> 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11조제12, 20조제2항 후단, 24조의21, 32조의24, 33, 34조제1항제5, 같은 조 제2, 35조제14, 36조제2, 40, 4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47조의2, 59조제1항제8호 및 제71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35조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32조제2항 및 제32조의25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1622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 제31조의21항 및 제32조의3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50>부터 <710>까지 생략

7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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