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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362호,1963.6.26>
제1조 (시행령) 이 법은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이 법의 시행당시 제3조에 규정된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은 이 법의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그 조직을 학교법인으로 개편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 기간내에 그 조직을 변경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재단법인에 대하여는 문교부장관은 1966년 12월 31일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기간까지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조직이 불가능하다고 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재단법인에 있어서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설치한 학교를 유지경영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재단법인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우선하여 이 법에 의한 학교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1964.11.10, 1965.12.30, 1967.1.16>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법인이 학교법인으로 그 조직을 변경함에 있어서는 제50조제2항 및 제50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63.12.16>
③ 전항의 경우에 당해 재단법인의 정관에 정관변경에 이사회와 그 외의 당해 재단법인의 기관의 의결을 요하게 하는 규정이 있고 그 재단법인의 이사의 전원 또는 과반수가 임시이사인 때에는 이사회 이외의 기관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사회의 의결만으로써 학교법인으로 조직변경을 하기 위한 정관변경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으로 개편된 경우에 이 법 시행이전에 당해 재단법인에 대하여 행한 문교부장관의 처분은 이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개편된 학교법인에게 행한 것으로 본다.
⑤ 학교법인으로 개편된 경우에 그 개편전의 재단법인의 임원은 그대로 학교법인의 임원으로서 잔임 기간 동안 재임한다. 다만, 그 잔임 기간이 5년 이상일 때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에 그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⑥ 재단법인이 그 조직을 개편하여 학교법인이 된 경우에 그 재단법인이 학교경영으로 인하여 발생한 종전의 채권·채무는 개편된 학교법인이 이를 포괄 계승한다.<신설 1964.11.10>
제3조 (동전) 이 법 시행당시 사립학교에 재직 중에 있는 교원은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삭제 <1964.11.10>
부칙 <제1621호,1963.12.16>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64호,1964.11.10>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50조의2제2항의 규정은 1963년 7월 25일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1735호,1965.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69호,1967.1.16> 이 법은 196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96호,1972.12.28>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87호,1973.3.10>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75호,1975.7.23>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대학(사범대학 및 초급대학을 포함한다)에 근무하는 교원은 1976년 2월말일부로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재임면하여야 한다.
부칙(지방세법) <제2945호,1976.12.31>
① (시행일) 이 법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생략
③ (타법률의 개정) 다른 법률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내지 3. 생략
4. 사립학교법 제50조의2제2항중 "등록세법 제8조제2호 및 제3호"를 "지방세법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④ 내지 ⑧ 생략
부칙 <제2961호,1976.12.31>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정관등의 제출) 이 법 시행당시의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내에 제7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관 또는 규칙을 정하여 감독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3057호,1977.12.31>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전문대학에 관한 규정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법 공포당시 징계처분을 받은 자중 정직처분은 감봉 6월로, 근신처분은 근책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경과조치) 이 법 공포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초급대학·실업고등전문학교 및 전문학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까지 전문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로 개편하고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경과조치) 이 법 공포당시의 초급대학으로서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로 개편되는 학교에 재직중인 교원은 그 개편된 당해 학교의 교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⑤ (경과조치) 이 법 공포당시의 실업고등전문학교 및 전문학교로서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대학으로 개편되는 학교에 재직중인 교원에 대하여는 1979년 2월말일부로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재임용하여야 한다.
부칙 <제3114호,1978.12.5>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73호,1981.2.28>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대학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 및 사무직원은 당해 학교의 장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③ (교원징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교원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에 계속중인 징계 및 재심청구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 (학교장 임명제한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전문대학의 장으로 재직중인 자는 제54조의3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직에서 해임될 때까지 재임할 수 있다.
⑤ (학교장 임명제한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사립학교의 장으로 재직중인 자는 제54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1981학연도말까지 재임할 수 있다.
⑥ (벌칙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교육공무원법) <제3458호,1981.11.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4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사립학교법의 개정) 사립학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호중 "교육공무원법 제16조"를 "국가공무원법 제33조"로 한다.
제54조의3제1항제3호중 "교육공무원법 제35조의2"를 "국가공무원법 제49조"로 한다.
제5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8조의2 (국가공무원법의 준용)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의 규정은 이를 사립학교교원에게 준용한다. 이 경우 준용규정중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임용권자"로 본다.
제9조 및 제10조 생략
부칙 <제3812호,1986.5.9>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임중인 이사는 그 임기만료시까지 이 법에 의하여 취임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4226호,1990.4.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교육장에 관한 경과조치) 지방자치단체별로 교육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제4조제1항, 제35조제4항 및 제71조 중 "시·군 및 자치구교육장"은 "교육장 및 교육구청장"으로, 제4조제2항 중 "특별시·직할시·도교육장"은 "서울특별시·직할시·도교육위원회"로, 제35조제4항 및 제71조중 "시·도교육장"은 "시·도교육위원회"로, 제35조제4항중 "교육장"은 "교육위원회 또는 교육장"으로 본다.
제3조 (대학교육기관의 교직원의 임용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대학 교육기관에 재직 중인 교원 및 사무직원은 이 법에 의하여 당해 학교법인이 임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 (교원징계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계속 중인 징계사건에 대하여는 제6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교원징계위원회가 심리·의결한다.
제5조 (재심청구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심위원회에 계속 중이거나 이 법 시행이후 이 법에 의하여 재심위원회가 설치될 때까지 제기되는 재심청구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사립학교 교원연금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중 "감독청의 승인을 받았거나 감독청에 보고된 교원"을 "관할청에 보고된 교원"으로 한다.
제60조의2의 제목 및 본문 중 "감독청"을 각각 "관할청"으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4268호,1990.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문교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⑮ 생략
<16>사립학교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25조, 제33조, 제34조제1항제5호·제2항, 제35조제1항·제4항, 제36조제2항, 제40조, 제45조, 제47조제1항, 제50조제2항, 제59조제1항제8호 및 제71조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2항중 "문교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17>내지 <50>생략
제5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지방교육 자치에 관한법률) <제4347호,1991.3.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법률 제4310호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 시행 후 최초로 실시되는 지방의회의원선거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사립학교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2항을 삭제한다.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직할시·도(이하 "시·도"라 한다)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1. 사립의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기술학교·고등기술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특수학교·유치원 및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
2. 제1호에 규정한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
제35조제4항중 ", 시·군 및 자치구교육장은 시·도교육장의"를 삭제한다.
제71조중 ", 시·도교육장은 그 권한의 일부를 시·군 및 자치구교육장에게"를 삭제한다.
④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4376호,1991.5.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교육공무원법 또는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교원의 소청 또는 재심이 진행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사립학교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67조의2·제67조의3·제68조 및 제6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74조제2항중 "제54조제1항 및 제69조의"를 "제54조제1항의"로 한다.
부칙(교육법) <제5069호,19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 내지 ⑤ 생략
⑥ 사립학교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제4조제1항제1호 및 제53조의3제1항중 "국민학교"를 각각 "초등학교"로 한다.
⑦ 내지 ⑮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5274호,1997.1.13>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임 중인 이사는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임기만료시까지 이 법에 의하여 취임된 것으로 본다.
③ (과태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5345호,1997.8.22>
①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시한) 제3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학교법인의 해산인가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00.12.30, 2004.1.29>
부칙(초·중등교육법) <제5438호,1997.12.13>
제1조 이 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사립학교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 제3항 중 "교육법 제7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이 법에"를 "이 법에"로 한다.
제57조 중 "교육법 제77조제1호 또는 제2호"를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호의 1"로 한다.
②생략
제14조 생략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5683호,1999.1.21>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5982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1>생략
<22>사립학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4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3>내지 <78>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제6004호,1999.8.31>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2항·제4항 및 제53조의4의 개정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3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계약제 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교원의 경우에는 제53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임용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임시이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임중인 임시이사의 임기는 199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6212호,2000.1.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제1항의 개정규정중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하여야 하는 육아휴직 관련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32호,2000.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6400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6>생략
<17>사립학교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 본문, 제10조제1항 본문, 제11조제1항·제2항, 제25조 제1항, 제33조, 제34조 제1항 제5호·제2항, 제35조제1항·제4항, 제36조제2항, 제40조, 제45조, 제47조제1항 본문, 제47조의2, 제59조 제1항 제8호 및 제71조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2항중 "교육부령"을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한다.
<18>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6715호,2002.8.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유아교육법) <제7120호,2004.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사립학교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를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로 하고, 동조제3항중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을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으로 한다.
③ 내지 ⑪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7118호,2004.1.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52호,2005.1.27>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기간임용 된 대학교육기관 교원의 재임용 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임용되어 재직 중인 대학교육기관 교원의 재임용 관련절차는 제53조의2제4항 내지 제8항의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칙(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7354호,2005.1.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사립학교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의4제1항 제3호 중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을"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로 하고, 제66조의 2제 2항 중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제7802호,200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조의 2제 9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53조의2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행되는 신규채용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임원의 구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14조 및 제21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의 이사추천의 수가 미달하는 경우에는 임원을 새로이 구성하거나 임원의 임기가 만료 등으로 인하여 궐위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동위원회의 추천에 의한 임원의 구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임 중인 임원은 제20조제3항 및 제21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임원의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임원 및 교원의 결격사유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임 중인 임원 또는 교원은 제2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4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취임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7.27>
제6조 (학교의 장의 임명의 제한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임 중인 학교의 장은 그 임기 만료시까지 제54조의3제1항 내지 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초·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단서중 "제1호·제2호"를 "제1호"로 한다.
부칙 <제8529호,2007.7.19>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45호,2007.7.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사회 구성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후 임원의 임기 만료 등으로 인하여 궐위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3조 (개방이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4조제3항에 따라 선임된 개방이사는 이 법에 따라 선임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임시이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5조에 따라 선임된 임시이사는 이 법에 따라 선임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임시이사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임시이사로서 2006년 7월 1일 이후 선임된 임시이사의 임기는 2008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8639호,2007.10.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평생교육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민법」상 재단법인이 해당 시설을 「고등교육법」에 따른 사이버대학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단법인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이 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 개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학교법인으로 개편된 경우에 그 개편 이전의 재단법인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처분은 이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개편된 학교법인에 행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학교법인으로 개편된 경우에 그 개편 이전의 재단법인의 임원은 학교법인의 임원으로서 잔임기간 동안 재임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학교법인으로 개편된 경우에 그 재단법인의 학교경영으로 인하여 발생한 종전의 채권·채무는 개편된 학교법인이 포괄 계승한다.
⑤ 제1항에 따라 학교법인으로 개편되는 재단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재직 중인 교직원은 이 법에 따라 해당 학교법인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83> 까지 생략
<84> 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1조제1항·제2항, 제33조, 제34조제1항제5호·제2항, 제36조제2항, 제40조, 제45조 본문 및 단서,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의2, 제59조제1항제8호 및 제71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후단, 제24조의2제1항 및 제45조 단서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2항, 제33조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재정경제부장관의"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의"로 한다.
<8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8888호,2008.3.1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교원의 임명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의3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5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하여 징계에 의하여 최초로 파면·해임된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258호, 2010.4.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의3제5항제1호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⑨ 부터 ⑮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부동산등기법) <제10580호, 2011.4.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 중 "등기부 등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23>부터 <4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0637호,2011.5.1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교원 등 임명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의3제5항 및 제54조의4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54조의3제5항 각 호의 행위로 인하여 최초로 파면ㆍ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871호,2011.7.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906호,2011.7.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216호,2012.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 및 제5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관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조사 등 개시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감사원,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이 조사나 수사를 개시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649호,1973.12.20> 이 법은 197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22호,2013.1.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9조제2항ㆍ제4항, 제31조제3항 및 제3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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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30123 (법률 11622호)
사립학교법
국회에서 의결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3년 1월 23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주호
⊙ 법률 제11622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
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중 “기금회계”를 “비등록금회계”로, “수업료”를 “학교가 받은 기부금 및 수업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편성하되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의 자문을 거친후 이사회의 심의·의결로 확정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를 “편성하고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확정·집행한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대학교육기관: 대학평의원회의 자문 및 「고등교육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록금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사·의결을 거친 후 이사회의 심사·의결로 확정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후 이사회의 심사·의결로 확정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3. 유치원: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제31조제3항 본문 중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학교육기관: 대학평의원회의 자문 및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야 한다.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④ 학교법인은 제1항에 따라 결산서를 제출할 때에 해당 학교법인의 감사 전원이 서명·날인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은 학교법인과 독립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증명서 및 부속서류(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학교의 교비회계 결산은 제외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1조제5항 중 “필요한 사항과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감사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할 학교법인의 대상범위, 실시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31조제4항에서 규정한 감사증명서 및 부속서류에 대하여 감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감리를 수행하는 감사인의 요건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32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기금회계”를 “비등록금회계”로 한다.
제3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3(이월금)
①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해당 회계연도의 교비회계 예산을 편성·집행함에 있어서 이월금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대학교육기관의 이월금이 재정규모에 비하여 과다한 경우에는 이월금을 줄이기 위하여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9조제2항·제4항, 제31조제3항 및 제3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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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30123 (법률 11622호)
사립학교법
제29조(회계의 구분)
① 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이를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부속병원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로 구분할 수 있고, 교비회계는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분하며, 각 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학교가 받은 기부금 및 수업료 기타 납부금은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하여 이를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1, 2011.7.25, 2013.1.23>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이를 일반업무회계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당해 학교의 장이 편성하고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확정·집행한다. <개정 2005.12.29, 2013.1.23>
1. 대학교육기관: 대학평의원회의 자문 및 「고등교육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록금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사·의결을 거친 후 이사회의 심사·의결로 확정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후 이사회의 심사·의결로 확정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3. 유치원: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⑤ 삭제 <2005.12.29>
⑥ 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다만,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7.27>
⑦ 삭제 <2007.7.27>
제31조(예산 및 결산의 제출)
① 학교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예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후에는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1964.11.10, 1990.4.7, 2005.12.29>
② 관할청은 제1항의 예산이 회계관계 법령 등을 위반하여 편성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정을 지도할 수 있다. <개정 1981.2.28, 1990.4.7, 2008.3.14>
③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결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후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유치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0.4.7, 1999.8.31, 2005.12.29, 2013.1.23>
1. 대학교육기관: 대학평의원회의 자문 및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야 한다.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④ 학교법인은 제1항에 따라 결산서를 제출할 때에 해당 학교법인의 감사 전원이 서명·날인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은 학교법인과 독립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증명서 및 부속서류(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학교의 교비회계 결산은 제외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29, 2013.1.23>
제31조의2(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31조제4항에서 규정한 감사증명서 및 부속서류에 대하여 감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감리를 수행하는 감사인의 요건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32조의2(적립금)
①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교육시설의 신축·증축 및 개수·보수, 학생의 장학금 지급 및 교직원의 연구 활동 지원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을 적립할 수 있다. 다만, 등록금회계로부터의 적립은 해당 연도 건물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교육시설의 신축·증축 및 개수·보수 목적으로 적립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은 원금보존적립금과 임의적립금으로 구분하고, 성격에 따라 연구적립금·건축적립금·장학적립금·퇴직적립금 및 기타적립금으로 구성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은 기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고, 그 적립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금회계에서 비등록금회계로 전출된 적립금 상당액을 제외한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법인에 투자할 수 있다. <개정 2013.1.23>
1. 적립금의 2분의 1의 한도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증권의 취득
2. 적립금의 10분의 1의 한도에서 해당 대학교육기관의 소속 교원 또는 학생이 개발한 신기술 또는 특허 등으로 창업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④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해당 대학교육기관과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재정상태 등을 감안하여 적립금의 적립여부·적립규모 및 적립기간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감가상각비 산정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의3(이월금)
①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해당 회계연도의 교비회계 예산을 편성·집행함에 있어서 이월금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대학교육기관의 이월금이 재정규모에 비하여 과다한 경우에는 이월금을 줄이기 위하여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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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제53조 법률 제11622호 2013.01.23 [일부개정]
제53조(학교의 장의 임면)
① 각급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면한다.<개정 1990.4.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대학교육기관의 장을 임기 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신설 1997.1.13>
③ 각급학교의 장의 임기는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는 정관으로,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는 규칙으로 정하되, 4년을 초과할 수 없고,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초·중등학교의 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개정 2005.12.29, 2007.7.27>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면)
① 각급학교의 교원은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면하되,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0.4.7>
1.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의 임면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의 임면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②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의 임면권은 당해 학교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0.4.7, 2005.12.29>
③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급여·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기간에 관하여는 국·공립대학의 교원에게 적용되는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9.8.31>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교원의 임면권자는 당해 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임용기간 만료일 4월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당해 교원에게 통지(문서에 의한 통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7>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교원이 재임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임용 심의를 임면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7>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재임용 심의를 신청 받은 임면권자는 제53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일 2월전까지 당해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7>
⑦ 교원인사위원회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교원에게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05.1.27>
1.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2.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
3.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⑧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05.1.27, 2008.3.14>
⑨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하도록 하며, 공개전형에 있어서 담당할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과 공개전형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12.29>
제53조의3(교원인사위원회)
① 각급학교(초등학교·고등기술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유치원과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제외한다)의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의 임면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당해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1990.4.7, 1995.12.29, 2000.1.28, 2005.12.29>
② 교원인사위원회의 조직·기능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0.4.7>
제53조의4(국·공립대학 교원에 관한 규정의 준용) 학교의 장이 아닌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제4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