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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학교 적립금은 3,000억원이 아닙니다. 사립학교법에 의해 2011년부터
등록금회계로부터의 적립은 해당 연도 건물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교육시설의 신축·증축 및 개수·보수 목적으로 적립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1년부터 등록금 미사용액 적립금은 다른 명칭으로 적립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 대학알리미에서 교비회계 결산액 중 미사용차기이월자금이 774억입니다. 다른 명칭으로 구분해 놓은 미사용액도 있으므로 2013년도 현재의 적립금은 4,000억이 훨씬 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011회계연도 교비 결산서(교과부 자료)에서 수원대학교 학생경비 중 실험실습비는 8억2천오백9십9만원(825,991,9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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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