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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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상21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6.10.25 늦었지만 복직소송 최종 승소에 축하를 드립니다.
4분 교수님들에게 대한 파면은 무효라고 최종적으로 밝혀졌습니다.
학교측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학교와 총장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주장은 더 이상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엉터리 주장을 근거로 4분의 동료 교수님에게 파면이라는 사형선고를 내리는데에 찬성한 징계위원 교수들에게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수원대의 모든 교수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의미에서 손해배상소송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직교수들은 기꺼이 총장의 꼭두각시 노릇을 계속할 것입니다.
성인으로서 자기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을 일깨워주어야 합니다. -
작성자 그날이오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6.10.25 대법원은 “원고들이 징계 사유와 같은 행위를 한 취지는 수원대를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여 교육기관 본연의 모습을 되찾기를 촉구하는 것으로 수원대와 이인수 총장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제 수원대를 운영하는 고운재단에서 할 일은 이인수 총장을 해임하고 대법원 판결문대로 "수원대를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여 교육기관 본연의 모습을 되찾는" 일입니다. 최서원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하루 빨리 이인수 총장을 해임하고 학식과 덕망 그리고 경영능력이 있는 새로운 총장을 선임하기 바랍니다. 너무 늦으면 교육부에서 관선이사를 파견할 것입니다. -
작성자 자유영혼 작성시간16.10.25 사필귀정!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간의 고생에 대한 보상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주장에 대해 징계로 나서는 데 앞잡이 노릇을 한 사람들이 그 보상을 책임져야 합니다.
남에게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를 준 사람들이 그 책임을 져야함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구질구질하게 변호사를 동원하여 질질끌어온 소송사태를 일거에 해결하는 방안은 총장을 몰아내는 일밖에 없다고 보이네요. 힘을 모아봅시다. 이대도 학생들이 나선고, 교수들이 나서니 해결되잖아요.
우리는 그보다 수십배나 더한 이유가 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