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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을 위한 마당

고문재단에서 제15차 이사회의록 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작성자교협홍보실|작성시간17.12.14|조회수460 목록 댓글 2

12월 7일 소집된 고문재단 이사회에서 토의된 안건 10건 중에서 오직 1건에 대해서만 이사회의록을 공개하는 것이 교육부의 규정을 어기는 것이라는 교협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오늘밤에 확인해 보니 제15차 이사회의록을 보완하여 10가지 안건에 대하여 모두 기록을 남겼습니다.  뒤늦게나마 시정하였으니 다행입니다만 다음부터는 교협에서 지적하지 않아도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에서 감사결과를 통보하였는데, 고문재단에서는 이러한 감사결과 조치가 부당하다는 내용의 이의제기를 하였습니다.  고운학원의 입장을 밝히는 다음과 같은 글을 이사회의록에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교육부 처분에 대한 법인의 입장과 대응 방향 
                                                                                              고운학원 2017. 12. 7. 이사회
1. 법인의 입장

 
2017. 11. 13. 교육부는 학교법인 고운학원 및 수원대학교에 대한 민원조사 결과 처분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 통보된 내용들은 법인과 학교 입장에서는 상당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입니
다. 특히 소송비용 교비회계 지출 문제는 2014년 교육부 감사 이후 거의 대부분 이미 시정된
사항이며, 법인 회계로 세입한 기부금의 경우에는 2014년 감사에서도 교비회계로 세입조치하라
는 요구가 없었던 사항임에도, 이번에 갑자기 교육부가 입장을 바꾸어 과거 기부금을 전부 교
비로 세입조치하라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교육부의 이번 민원조사 결과 처분 이후 일부 언론과 사회단체는 법인과 학교를 사학비리 집
단으로 매도하기까지 하는 등 매우 유감스럽고 당혹스러운 상황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인
은 정말 법인과 학교에 그렇게 위법 부당한 사항이 있었는지를 외부 법률전문가에게 의뢰하여
객관적인 의견을 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번 교육부의 처분은 거의 대부분이 법적으로 위법하
고 부당하다는 법률의견을 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허용된 재심의 신청 절차 등을 통하여 사실적 및 법률적 측
면에서 의견을 적극 개진함으로써 교육부에 처분 취소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는 위법한 행정
처분을 시정한다는 차원을 넘어서, 고운학원 및 학교 구성원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한편, 우리는 위와 같은 교육부에 대한 재심의 신청 등 절차 진행과는 별개로, 우리 법인과 학
교에 대한 사회 일부에서의 비판적 요구를 겸허한 자세로 경청하고,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자
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내부 준법감시 시스템을 더 강화할 여지는 없는
지, 과거 법인과 학교 발전을 위한 내부 구성원들의 합리적 의견에 귀를 기울이려는 노력이 부
족하지는 않았는지 하는 성찰이 필요합니다. 오늘 통과된 정관 개정안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
기도 합니다.


이에 우리 법인은 교육부의 민원조사 결과 처분 통보에 관하여 향후 다음과 같이 대응하기로
하며, 다음의 내용들을 법인과 수원대학교,수원과학대학교 임직원 교원 등 구성원들과 함께
추진해 나아가기로 합니다.


2. 대응 방향


(1) 교육부 민원조사 결과 처분 통보에 대한 재심의 신청을 제출하여 그 처분의 취소와 시정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기로 합니다.


(2) 교육부 처분에 대한 재심의 신청 등 불복절차의 결과와는 별개로, 사학 운영의 자유가 침
해되지 않는 한, 교육부의 행정 지도 등에 보다 진정성 있는 적극적 자세로 응하기로 합니
다.


(3) 이번 일을 계기로, 예컨대 상장회사의 준법감시위원회와 같은 내부 통제 기구를 신설하여
내부적으로 문제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합니다. 이에 관하여
는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그 방안을 수립한 다음 차회 이사회에서 진지하게 논의하기
로합니다.


(4) 오늘 통과된 정관개정안의 내용을 즉시 시행하여 차회 이사회에서 필요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5) 故 이종욱 박사의 건학정신과 제2의 창학 사업이 당초의 계획대로 차질 없이 완수될 수 있
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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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자유영혼 | 작성시간 17.12.15 혹시 내부 준법감시 시스템을 더 강화할 여지는 없는
    지, 과거 법인과 학교 발전을 위한 내부 구성원들의 합리적 의견에 귀를 기울이려는 노력이 부
    족하지는 않았는지 하는 성찰이 필요합니다. 오늘 통과된 정관 개정안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
    기도 합니다.

    준법감시시스템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 아인가?
    더 강화한다니, 있기는 있었나, 있었다면, 그들은 그간 뭘했나?
  • 작성자자유영혼 | 작성시간 17.12.15 외부전문가 너무 좋아해서, 이모양 이꼴이 되었나?
    수원대 구성원을 믿지 못하는, 내부 전문가를 불신하는 사고방식에 문제가 있지않나?
    아무리 유능해도, 수원대 교수가 되는 순간부터는 이인수 눈에는 별볼일 없는 아무렇게 대해도 되는 졸개로 보지 않았나? 와우리에서 학자로 교수로 존중받은 사람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남의 손의 떡이 크보이다가도, 내손에 쥐면 초라해 보여....... 너무 심하다 이꼴이 된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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