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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을 위한 마당

발의된 사립학교법 개정안

작성자교협홍보실|작성시간17.12.16|조회수605 목록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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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교협홍보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7.12.16 유성엽 위원장은 “그동안 경영진의 부실한 운영과 비리로 인해 학교가 폐교됐음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미비로 비리 당사자 또는 그 일가가 학교 재산을 다시 취득하는 잘못된 일이 반복돼 왔다”며, “이번 개정안은 비리 당사자가 재산을 사실상 다시 취득하는 그간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 잡는 동시에, 폐교 대학 구성원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 사립학교의 구조개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답댓글 작성자교협홍보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7.12.16 이인수씨가 적립금에 눈이 어두워 수원대의 폐교를 꿈꾸고 있다면 꿈에서 깨어나기를 .......
  • 작성자자유영혼 | 작성시간 17.12.16 진작에 입법되었어야 할 사항.
    적극 지지합시다.
    어덯게 학교를 말아먹은자들이 돈을 가져갈 수 있나?
    그간 돈을 안쓰고 교육현장을 황폐화시킨 , 적릅금에만 눈독을 들여 쌓기만 한 사람들 진작에 정신을 차렸어야지.
    학교돈이 자기 사재산인양 가렴주구식으로 학교를 운영하더니, 임자 만나는 구나.
    이 참에 사학운영에 적폐가 심한 사람은 교육현장에서 영구히 퇴출시키는 방안도 입안이 되어야하지 않을까?
  • 작성자자유영혼 | 작성시간 17.12.16 한 걸음 한 걸음 비정상의 정상화로 나아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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