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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재단: 이인수 해임, 박진우 교수를 총장 선임

작성자단풍 나무|작성시간18.01.06|조회수1,101 목록 댓글 4

2018년 1월 5일 고문재단은 이사회를 소집하였습니다.

이사회에서는 직위해제 상태인 이인수씨를 징계하여 해임하고,

그 자리에는 박진우 교수를 제10대 총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http://www.suwon.ac.kr/views/introduce/open/meeting/index.html


관련 회의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건: 수원대학교 총장 징계처분(안)


의장 이창홍 : 다음 안건으로 수원대학교 총장 징계처분(안)을 상정하겠다고 이사들에게 알리며 간사에게 설명을 요청하다 간 사 : 2017년 11 월 13일 교육부 민원조시 결과 수원대학교 이인수 총장에 대하여 중징계(파면) 조치 통보를 받은 사안으로, 12월 7일 이사회에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12월 27일 법인 교원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서(해임)를 법인에게 보내어 알렸으며 2018년 1 월 2일 그 의결 내용을 교육부에 통보하였는데,사립학교법과 법인 정관,관련 대법원 판례에 따라 법인은 교육부로부터 재심의를 요구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이사 정족수 3분의 2(6인) 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징계의결서를 참조할 것을 알리다.
별첨 : 수원대학교 총장 징계의결서
이사 : 배부된 징계의결서를 검토하다
이사 최은수 : 사립학교법 및 법인 정관 해당 조항 및 관련 대법원 판례에 따라 법인 교원징계위원회 징계의결시(해임) 내용대로 하되 해임의 효력발생 시기는 교육부의 재심의요구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 2이8년 1 월 11 일로 힐 것을 제의하다.
이사 여상원 : 법인 교원징계위원회 징계의결서(해임) 내용대로 하되 해임의 효력발생 시기는 교육부의 재심의요구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 2이8년 1 월 11 일로 할 것을 제청하다.

전체 이사 : 전원 찬성을 표하다 (찬성 6인, 반대 0인)
의장 이창홍 : 참석이사 만장일치 찬성으로 수원대학교 총장 징계처분(인)이 통과되었음을 알리고 별첨에 대하여는 비공개로 하기로 의결하고,교육부가 재심의를 요구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하며 위 기한 내에 교육부의 재심의 요구가 없으면 이사장이 징계처분의 시유를 적은 결정서를 피징계자에게 교부하겠다고 알리고 다음 안건을 진행하다.

 

안건: 수원대학교 총장 선임(안)


의장 이창홍 : 다음 안건으로 수원대학교 총장 선임(안)을 상정하겠다고 이사들에게 알리며. 2이7년 12월 7일 이사회에서 수원대학교 총장 직무대리로 선임한 박진우 부총장이 무난하게 총장 직무 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수원대학교 총장 후보로 심의를 요청하고 자세한 내용은 간사에게 설명을 요청하다
간 사 : 수원대학교 총장 후보자인 박진우 수원대학교 부총장은 1960년생으로 서울대학교 이학박사 (계산통계). 수원대학교 교수를 역임하였으며,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프로필을 참조할 것을 알리다. 이인수 총장에 대한 징계처분(해임)은 교육부의 재징계요구가 없을 경우 2이8년 1 월 11 일자로 효력이 발생하고 관련 법상 사립학교 교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된 경우 그에 대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를 보충 발령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인수 총장의 교원소청심사청구 여부에 관계없이 이인수 총장의 사의가 분명한 만큼 후임 총장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다.

의장 이창홍 : 이인수 총장이 과거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만큼 교원 소청심사 등에서 이겨도 학교로 돌아올 생각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보는 것이 그의 의사에 합치되므로,후임 총장을 선임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다. 다만 총장 업무 인수인계 등의 제반 후속조치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후임 총장의 취임시기는 구정 설날 이후인 2이8년 2월 20 일자가 바람직하겠다고 제의하다.
전 체 이 사 : 배부된 프로필을 검토 심의하다

이사 이찬영 : 박진우 부총장은 수원대학교 부총장 및 총장 직무대리로 재임하면서 실적과 능력을 평가받은 인물로 수원대학교 총장으로서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말하고,수원대학교 총장(임기 2년) 으로 선임할 것을 제의하다.

이사 전영채 : 수원대학교가 최근에 처한 어려움과 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외부 인사보다는 내부 인사를 후임 총장으로 선임하여 조직의 안정화를 꾀하고 분위기를 쇄신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런 측면에서 현 총장 직무대리인 박진우 부총장을 수원대학교 총장으로 2018년 2월 20일부터 임기 2년으로 선임할 것을 제청하다
전 체 이 사 : 전원 찬성을 표하다. (찬성 6인, 반대 0인)

의장 이창홍 : 참석이사 만장일치 찬성으로 수원대학교 제10대 총장으로 박진우 부총장이 선임되었음을 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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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교협홍보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8.01.06 고문재단 이사회의 의결사항이 좀 묘하네요.

    이인수씨를 해임하는 안을 결정하되, 해임은 1월 11일자로 유효하도록 한다. 왜 그럴까요?
    박진우 교수를 제10대 총장으로 선임하되 취임은 2월 20일자로 유효하도록 한다. 왜 그럴까요?
  • 작성자딸각발이 | 작성시간 18.01.07 박진우는 교수 사표를 냈는가. 자기사표를 자기가 수리하겠는 데.
    만장일치 밖에 모르는 멍청이 수준의 고운재단 이사들의 결정. 그렇다면 만장일치로 오늘의 사태를 초래한 책임을 져야지. 끝까지 영혼없는 행태를 보이다가 함께 쫓겨날 모양. 관선이사가 답이다. 이사들은 반드시 사회적 책임감을 지도록 친지들에게 낱낱이 알려야 한다. 불법이 아니라면 그들에게 도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 답댓글 작성자교협홍보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8.01.08 고운재단의 허수아비 이사들을 하루 빨리 관선이사로 교체해야 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자유영혼 | 작성시간 18.01.08 고운재단 이사회 회의록에 가결사항 중에 만장일치 아닌 것이 있습니까?
    이게 제정신이 있는 사람들의 회의록이라 할 수 있을 까요.
    이북도 만장일치를 늘상 만들지는 않지않아요?
    이북 보다도 더한 독재집단의 의결인 것 같아요?
    고운재단 설립이후에 단 한번이라도 만장일치가 아닌 경우가 있습니까? 제가 다 둴추어 보진 않았지만 제가 본 것은 전부 만장일치 결정입니다. 그래도 배울만큼 배운 작자들이 하는 짓이, 이모양이면 욕먹어도 싸고, 책임을 충궁당해야 마땅하지 않나요? 그런 데 어찌 교육부는 마냥 짝짝꿍을 그 긴 세월 동안 하며 지내왔는가?
    아무래도 이상하지 않나요? 교육부가 먼저 바로 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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