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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원대정상화 작성시간18.01.21 교비를 엄격히 학생들 교육 및 연구에 사용해야하는데 심회진총장은 교비를 소송비, 법률자문비로 횡령하여 사용했기때문에 실형을 선고받았네요. 그런데 이인수 전총장은 소송비 이외에 여러 건으로 훨씬 많은 교비를 횡령 배임함으로써 교육부에 의해 고발되고 수사의뢰되었는데 어떤 처벌이 받을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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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교협홍보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8.01.22 회계상 횡령액이 100억이 넘는다고 보도되었습니다. 교비를 사적으로 처리했다는 교육부의 지적입니다.
그렇다면 최소 징역 5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법조인이 말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