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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 정문, 차량에 의한 업무방해 사건의 최종 보고

작성자이뭐꼬|작성시간18.03.23|조회수459 목록 댓글 5

교협 카페의 자료를 검색해 보니

2015년 10월 22일에 수원대 정문에서 발생하였던 사건을 직원이 업무방해로 고발하면서 시작된 소송에 대한 최종 보고를 하지 않았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사건을 간단히 요약하면 

2015년 10월 22일, 수원대 내에 입점해 있는 신한은행에 은행업무를 보려고 차를 타고 들어가려는 저를 직원들이 차단기로 막았습니다.  저는 이동의 자유를 주장하였고 직원들은 학교 관리의 책임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하여 제가 112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였습니다.  경찰관의 중재로 직원이 따라가는 조건으로 저는 은행에 들어가 업무를 보고 나와 차를 운전하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일어난 사건은 아래 주소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http://cafe.daum.net/suwonprofessor/LGfm/490


저는 그 사건을 잊고 있었는데, 뜻밖에도 5개월이 지나 2016년 3월에 직원들은 저를 업무방해 혐의로 수원지검에 형사고발하였습니다.  그후 수원지검에 불려가 조사를 받았고,  예상을 벗어나 검사는 저를 벌금 70만원을 내라고 약식기소하였습니다.  저는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루한 형사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2017년 7월에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항소하였습니다.

2017년 12월에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검사는 항소하지 않아서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저는 벌금 70만원을 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의 재판에서 저는 변호사 비용으로 220만원씩 두번, 총 44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재판을 하면 손해라는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전과자가 되지 않았으니 위로가 됩니다. 

저는 돈 보다도 더 중요한 명예를 지켰습니다.    


(참고로, 저는 2015년 8월에 정년퇴직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제가 퇴직한 후에 일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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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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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이뭐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8.03.23 그 사건은 일반인들도 관심이 많았나 봅니다.
    이 글을 쓰면서 카페에 2015년 10월 22일에 쓴 글을 클릭해보니, 조회수가 무려 6785회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 작성자딸각발이 | 작성시간 18.03.23 변호사비용을 변상받을 수 없나요?
  • 답댓글 작성자이뭐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8.03.23 형사재판은 검사와 변호사가 싸우는 형식입니다.
    검사는 국가 공무원이므로 저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변호사 비용을 전부 돌려받지는 못하고 한참 지나서 일부만 받을 것입니다.
    직원들은 아마도 총장이 시켜서 사건 발생 5개월 후에 고발을 했을 것입니다.
    재판을 하면 손해보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자유영혼 | 작성시간 18.03.24 이뭐꼬 그야말로 인수식 사람 애먹이기네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나요? 애먼사람 고소해서 검찰조사를 받게했으면, 책임을 물을 수 없나요?
    검사가 잘못해 변호사 비용이 들게했으면, 나라가 보상을 해줘야지. . . .
  • 작성자백호 | 작성시간 18.03.24 다시 읽어 보니 참으로 황당하고 어이없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인수씨가 총장에서 물러났는데도 왜 학교의 분위기는 이렇게 냉냉한가요?
    춘래불사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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