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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대학에 평의원회 의무화한다

작성자교협홍보실| 작성시간18.03.30| 조회수194|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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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자유영혼 작성시간18.03.31 평의원회의 구성원은 대학마다 달리하고 있음을 여러대학 사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개의 대학들이 9-12인으로 구성을 하고 교수가 과반수가 못미치는 인원에 교직원 학생대표, 졸업생 대표, 지역유력인사등등으로 구성됨을 볼 수 있습니다. 교수협의회 처럼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법으로 규정하여 의무화 한다면, 평의원회의 인적구성을 잘 하여야 대학의 발전에 순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교수협의회에서 교수 평의원을 선출하여 교수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평의원회를 통해 잘 반영되도록해야 함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 작성자 자유영혼 작성시간18.03.31 대학구성원들은 평의원회가 어떤기구인지 잘 알아봄이 좋겠습니다. 올바른 이해의 바탕위에서 평의원회가 구성될 때, 제역활을 하지않겠습니까? 생소한 기구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시행착오를 반복할 우려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어찌보면 대학자율화의 첫걸음마이기에, 다들 관심을 가지고 올바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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