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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교협 성명서]사법농단 헌법파괴 양승태 세력들을 엄벌하라!

작성자상생21|작성시간18.06.11|조회수81 목록 댓글 0

민교협 성명서
사법농단 헌법파괴 양승태 세력들을 엄벌하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3차 보고서는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지휘아래 법원행정처가 법관을 사찰하고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해 청와대와 거래를 하는 등 전대미문의 사법농단을 자행해 왔음이 확인되었다. 당시 법원행정처가 법원장을 통해 사무분담 과정에서 판사의 성향을 가려 정하도록 했고, 소속 심의관들은 상고법원 설치를 반대하는 판사를 사찰하는 보고서를 작성했으며, 나아가 사건 검토 보고서를 담당 재판부에 전달함으로써 재판에 직접 영향을 미치려 한 정황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국정원 대선개입,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지방의원 행정심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 등 주요 정치적 사건을 비롯, 밀양 송전탑, 강정 해군기지, 세월호 등과 관련된 사회적 파급력이 큰 재판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양산되었다. KTX 여승무원, 콜트콜텍 노동자, 발레오-만도 노동조합 등에 대한 비상식적 판결도 양승태 사법부가 박근혜 청와대와 협력과 조정으로 합작해 낸 결과였음이 밝혀지고 있다.
    양승태 세력들이 정치적 흥정의 대상으로 삼은 대부분의 재판은 법원에 마지막 희망을 걸었던 해고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것이었다. 사법농단은 이들로부터 희망을 앗아갔고 실제로 많은 이들을 절망의 끝에서 죽음으로 내몰았다. 양승태 세력들은 철저하게 반민중, 반노동자적이었지만 친재벌세력, 유신잔당, 부패권력에 대해선 한없이 관대했다. 긴급조치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부정했고, 고문과 조작의 피해자들이 수 십 년 싸움 끝에 얻어낸 국가범죄에 대한 피해배상조차 터무니없이 배상액을 축소하거나 단기소멸시효를 적용, 배상을 부정했다. 반면 전 국정원장 원세훈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대법관 전원 만장일치라는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항소심 파기로 화답했다. 또한 대선 직후 제기된 선거무효소송을 부당거래를 위한 최후의 카드로 4년이나 방치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박근혜의 국정농단과 헌법유린을 가능하게 했으면서도, 탄핵 직후 소의 이익이 없다며 슬그머니 각하해버리는 파렴치함까지 보여줬다.
    양승태 세력들의 사법농단은 사학비리 척결을 위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에도 손을 뻗쳤다. 대법원장은 11명의 사분위원 중 5명의 위원과 위원장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명박-박근혜 정권 하에서 양승태와 그 세력들에 의해서 추천된 인사들이 사분위를 장악, 사분위를 비리사학의 개혁이 아니라 수호에 앞장서게 해 왔다. 새로 추천된 법무법인 바른과 동인 소속의 사분위원 2명도 사학비리, 교육적폐의 원흉인 양승태가 천거한 인물이다.
    사법농단에 의한 헌법유린이 이렇게 심각했음에도 이 사태에 대해 책임지는 법관은 하나도 없다. 특별조사단은 사태의 심각성은 인정하나 법원의 누구에게도 형사책임이나 징계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했다. 사법농단의 단서가 될 만한 수천개의 파일이 삭제되었고, 그나마 남아있는 312개의 파일도 공개하고 않고 있다. 수많은 사법농단과 양승태 세력들이 자행한 이해할 수 없는 행위 앞에 국민들은 할 말을 잃고 있다. 그러나 지난 7일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법원장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 관련 판사 등에 대한 고발과 수사의뢰에 대놓고 반대했고, ‘추가적인 문건 공개’는 논의 내용조차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어찌 이리도 무도한가? 법관들 스스로 치욕스러움을 알고 먼저 죄를 고하고 수사받기를 자처함이 마땅하거늘, 말 그대로 사법농단의 후안무치한 방조자 내지 부역자임을 스스로 자임하는 것인가?
    사법권의 독립은 공정한 재판을 위한 최후의 보루이자 민주공화국의 근간이다. 그러나 양승태 세력들에 의한 사법농단으로 사법독립은 무너졌고 국민들은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이제 국민의 인내심은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 우리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의 교수연구자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사법농단 사태를 은폐하려는 법관들에게 경고한다.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 지금도 사법부 울타리 안에서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양승태 부역자들은 모든 사법농단의 진실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고 수사당국의 수사에 응해야 한다.

    우리의 요구

    1. 대법원장은 아직도 풀리지 않은 법원행정처 사법농단 파일들의 공개를 즉시 지시하라.
    1. 사법부는 양승태 세력들에 의해서 자행된 사찰과 재판거래 등 모든 사법농단의 진실을 스스로 규명하라.
    1. 검찰은 사법농단의 주역 양승태와 그 세력들을 즉시 체포하고 수사하라.
    1. 국회는 국정조사권을 발동하여 사법부에 은신하고 있는 부역법관들을 탄핵하라.
    1. 정부는 사법농단으로 인한 엉터리 판결들을 폐기하고 피해자들의 피해를 배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
    1. 정치권은 사법독립을 보장할 수 있는 근본적인 사법개혁에 착수하라.
    1. 양승태에 의해 추천된 법무법인 바른과 동인 소속 변호사는 사분위원직을 즉각 사퇴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2018년 6월 11일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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