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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비리 전력 인사 복귀제한 입법

작성자딸각발이| 작성시간18.06.18| 조회수43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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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딸각발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8.06.18 5년 뒤에 복귀를 노려?
    웃기지 마라. 이젠 법으로 막는다. 로비로 흥한자 로비로 망한다.
  • 작성자 호외요호외 작성시간18.06.19 <종전이사 비리 유형은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된 자(임원 간 분쟁 사유 제외)△관할청 해임요구로 해임된 자△파면된 자△그 밖에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해 사분위가 인정한 자다.> 뭐하나 비껴가질 않으니, 가오는 잡아 뭐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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