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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을 위한 마당

법원, 교육부의 총신대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작성자딸각바리|작성시간18.07.31|조회수186 목록 댓글 2

교육부의 감사결과에 따른 징계처분에 대해서 총신대는 이의를 제기하여 행정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법원은 교육부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이인수씨가 교육부의 감사결과 징계처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행정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인수씨는 완전히 사면초가에 빠졌습니다.  


교육부에서는 하루빨리 수원대에 관선이사를 파견하여 수원대를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http://www.usline.kr/news/articleView.html?idxno=1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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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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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자유 영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8.07.31 기다리고 기다리던 희소식입니다.
    교육부에서는 고문학원에 관선이사를 즉시 파견하라!
  • 작성자상생21 | 작성시간 18.07.31 드디어 그날이 다가오고 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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