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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감사결과에 따른 징계처분에 대해서 총신대는 이의를 제기하여 행정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법원은 교육부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이인수씨가 교육부의 감사결과 징계처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행정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인수씨는 완전히 사면초가에 빠졌습니다.
교육부에서는 하루빨리 수원대에 관선이사를 파견하여 수원대를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http://www.usline.kr/news/articleView.html?idxno=1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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