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대학교 교원 인사규정 개정안이 오늘 새롭게 홈페이지에 올라왔습니다.
규정안의 설명에는
1. 전임교원의 승진 탈락으로 인한 직급 정년제 폐지
2. 전임교원의 재임용 및 승진요건을 각 계열별, 임용분류별로 업적평가 충족 요건 세분화
3. 전임교원 업적평가시 연구업적 평가 기준을 각 계열별로 조정
4. 전임교원 승진에 있어 교원 인사위원회의 인사평가 기준 제도화
5. 전임교원 업적평가에 있어 연구실적의 대체 적용 범위 확대 및 세분화
위 사안이 중점 개정 내용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첨부된 파일을 보시고, 고견 바랍니다.
학교 게시판에도 공지되어 있습니다.
교원인사규정 개정(안) 신구대비표(2018-08-31)최종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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