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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푸른하늘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8.09.14 와우리의봄 "수도권 ㅅ대학에서 근무하던 ㄱ교수는 2013년 학교 비리를 폭로했다가 재임용에서 탈락했다. 교원에 대한 부당한 징계를 바로잡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교원소청위)가 ‘재임용 거부는 위법하다’고 판단했지만, 학교 쪽은 교원소청위 결정에 맞서 행정소송을 걸었다. ㄱ교수는 결국 5년 넘게 ‘소송 뺑뺑이’를 돌 수밖에 없었다."
위 기사에서 ㅅ대는 수원대를 말하는 게 분명합니다. 이런 조치가 진작 있었더라면 교협회원들이 파면당하거나 재임용 거부당한 후에 소청심사 후에 바로 원상회복되었을텐데.
늦었지만 올바른 조치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