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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 낸 등록금도 환불이 되나요?

작성자와우리의봄| 작성시간18.11.02| 조회수164|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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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교협홍보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8.11.02 소송에 참여하여 승소하는 학생은 등록금의 일부가 아니고 위자료 명목의 돈을 배상받게 됩니다.
    위자료는 학교의 교비회계에서 지출되는 것이 아니고 재단회계에서 이인수씨가 지불해야 하는 돈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소송에 참여하면 이인수씨는 자기 돈으로 위자료를 지불해야 하므로 괴로울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자업자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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