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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와우리의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8.11.23 수원대는 어떻게 하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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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상생21 작성시간 18.11.23 원칙대로 제대로 시행해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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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수대 작성시간 18.11.23 수원대는 꼼수를 부리지 마라!
수원대는 시간 강사료 41000원을 현실화 하라. 정작 시간강사는 거의 없고, **교수라는 허울로 41000원 주는 강사료!
학생 보기에 부끄럽지 않는가?
전임교수 초과수당 14000원을 현실화 하라!
전임교수 초과수당 14000원 주면서 **교수, 강사 들의 강의를 제한하는 그런 꼼수를 그만두라! -
작성자딸각발이 작성시간 18.11.23 초과수당 14,000원 주는 근거가 무엇인가?
최저시급보다는 많이 주는 게 수원대 교육의 질적수준이 그것 밖에 안되나 보다.
정말 한심한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 구나.
앵벌이가 따로 없구나?교수들 앵벌이 시켜 그돈 갈취하는 것이난 뭐가 다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