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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운영교육부, 사학비리 신고센터, 8월 9일까지 두 달간 부패행위 특별신고기간 운영

작성자자유영혼|작성시간19.06.27|조회수181 목록 댓글 0
권익위·운영교육부, 사학비리 신고센터

  • 이재익 기자
  • 승인 2019.06.10 10:02


8월 9일까지 두 달간 부패행위 특별신고기간 운영
횡령·회계부정, 채용비리, 입학·성적 관련 부정청탁 등

톱데일리 이재익 기자 = 정부가 사립학교의 부패행위를 근절하고 교육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학비리 부패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와 교육부는 10일부터 오는 8월 9일까지 두 달 동안 사학비리·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는 서울과 세종의 권익위 종합민원사무소에 설치되며 대검찰청·경찰청·감사원·국세청 등 주요 수사·조사기관도 참여한다. 직접 방문 및 우편, 청렴포털, 국민신문고 및 권익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고 가능하다.

사학비리 신고 예시(자료=교육부 제공)
사학비리 신고대 예시대상.(자료=교육부 제공)

신고대상은 횡령·회계부정, 교직원 특혜채용, 보조금·국가장학금 부정수급, 입학·성적 관련 부정청탁 등 사립학교 및 학교법인과 관련된 부패·공익침해행위와 부정청탁행위다.

접수된 신고는 권익위와 교육부 조사관의 사실 확인 후 비위 정도를 고려해 감사원, 대검찰청, 경찰청에 감사 또는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며 다. 대검찰청 등 해당 소관 기관에 직접 신고도 가능하다.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에 송부해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참여기관의 적극적인 공조 하에 신고처리가 이루어질 방침이다.

권익위는 신고자에게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하고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신고내용과 신고자의 신상정보 등을 엄격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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