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댓글작성자단풍나무작성자 본인 여부작성자작성시간14.09.29
그런 경우 정부포상 지침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 물의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즉시 교육부 교원정책과로 통보하고 대상자에 대한 포상 추천을 철회해야 마땅합니다.
작성자단풍나무작성자 본인 여부작성자작성시간14.09.29
"기관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정부포상 계획을 홍보하여 학부모, 학생, 교원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현장실사 및 공적심사를 거쳐 일선 교육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교원을 적극 발굴할 수 있는 방안 강구"하라는 구체적인 지침도 있습니다. 학부모, 학생, 교원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았는 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