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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을 위한 마당

정상적이고 민주적인 학교행정을 위한 성찰: 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정보

작성자단풍나무|작성시간14.09.29|조회수522 목록 댓글 3

법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며, 현행 실정법은 누구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지켜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상식입니다. 대학 운영을 총괄하는 총장과 보직을 맡은 교직원에게는 특히 법 규정을 준수하며 행정처리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교육기관에서 이를 어기는 것은 공공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수원대학교가 이행해야할 정보공시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교육기관의 공시대상정보에 관한 세부규정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6(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정보)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그 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1. 학교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

6. 전임교원 현황에 관한 사항

7. 전임교원의 연구성과에 관한 사항

.....

 

학교당국은 위의 법 규정 1항을 위반하여 지난 교육부 감사에서 경고처분을 받았습니다.


교육부 감사 지적내용: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을 공시하지 않고 있다가 교육부 종합감사 실시 통보 받은 후 2014. 1. 26.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



 


그런데 우리 학교 홈페이지에서는 오늘 현재 상당수 전임교원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수많은 학생, 학부모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전임교원의 연락처, 학력, 경력, 연구관심분야 그리고 연구성과 등에 대한 정보가 위의 법 6항과 7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미설정이란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비공개되고 있으므로, 감사에서 경고받은 담당자는 여전히 직무를 유기하며 법을 위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정보는 사회의 공인이라면 마땅히 공개해야 하는 것들로서, 학생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다면 법이 없더라도 공개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을 배려하고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마음으로 위에서 지적한 내용을 즉시 시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정상적인 대학행정의 최소 기준은 지켜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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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단풍나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4.09.29 학생이나 지원자가 알찬 정보를 기대하고 교수 이름을 클릭했는데, 위의 그림처럼 '미설정'의 백지 창이 떴을 때 어떤 느낌이 들까요?
    우수학생을 유치하고 학생충원률을 높이기 위해 전임교원에 대한 정보를 더 자세하고 친절하게 공개하는 것이 효과적인 대책이 아닐까요?
  • 작성자독수리의 눈 | 작성시간 14.09.29 법과 규정이 있으되 지키지 않으면 불법이고 처벌받아야 고쳐지지요.
    솜방망이 경고 수천번하면 뭐하노 교육부 사람들아!
    경고 백날 날려봐야 그모양 그꼴에서 달라지지 않아.
    경고는 않함만 못하지.
    경고할 바에야. 아에 하지를 말어. 우이독경이요, 마이동풍이다.
  • 작성자가을하늘 | 작성시간 14.09.29 교수들에 관힌 기본적인 정보도 미설정으로 해놓으면 학생들이 학과를 선택할 때 아무 정보도 제공하지 않겠다는 뜻이네.
    입학지원율을 떨어뜨리는 이러한 어리석은 조치를 교무처장은 빨리 시정하시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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