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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캠퍼스

작성자상생21|작성시간13.05.12|조회수817 목록 댓글 3
연구비를 제때 결재하지 않았던 것은 위법사항 내지는 징계사항이라고 간주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검토가 필요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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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아카펠라 | 작성시간 13.05.12 연구비 결재는 산학협력단장의 결재로 끝나야 하지 않나요? 하지만 우리학교의 경우 결재라인에 산학협력단장이 제일 밑에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수원대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직원인 경영지원실장과 기획실장, 비서실장 밑이죠. 산학협력단장이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일도 필요합니다. 같은 규모의 다른 대학과 비교할 때 수원대의 연구비 규모는 얘기하기가 미안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높은 연구업적을 요구하면서도 연구 인프라와 시스템이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연구도 잘하는 본연의 대학의 모습을 꿈꾸는 것은 무리한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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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상생하자 | 작성시간 13.05.13 그럼 수원과학대 박철수총장은 바지총장에 불과하네요ㅋㅋㅋ
  • 답댓글 작성자상생24 | 작성시간 13.05.13 결제도 못하는 바지총장이라? 그것 참 재미있네요. 바지사장이라는 말은 들어 봤어도, 바지총장은 신조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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