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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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희망봉 작성시간14.06.15 정문이 아니고 정문 건너편 거리에 현수막을 걸었는데, 직원이 철거해 갔다면, 그건 불법 아닌가요?
직원이 학교가 아닌 장소에 걸려있는 현수막을 철거해 갈 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 법적으로 한번 따져볼 일입니다. -
작성자 한 길 작성시간14.06.16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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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자공시 작성시간14.06.16 빈재욱 학생이 현수막을 돌려 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직도 교직원이 빈재욱 학생의 물건을 취거, 은닉하고 있다면 경찰에 고발해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