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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상21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6.11.14 "파면의 경우 신분이 박탈되면서 향후 5년간 공무원 및 교원이 될 수 없으며 퇴직금과 연금 등이 깎인다. 해임의 경우 3년간 임용될 수 없지만 연금법상의 불이익은 없다."
교수협의회를 만들어 명예훼손했다고 이인수씨가 교수 4명을 파면시킨 것은 매우 가혹한 징계이었습니다.
연금도 못 받게 하려는 보복성 징계였습니다.
이러한 가혹행위에 대해서 이인수씨는 법의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아니, 반드시 처벌을 받게 해야 합니다.
이인수씨가 시킨다고 꼭두각시처럼 동료교수에게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통과시킨 비정한 징계위원교수들도 응분의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교수라면 최고의 지성인인데, 자기 행동에 책임을 져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