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탐방로 출입통제(제한) 공고
자연공원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국립공원 탐방로 일부 출입통제(제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통제(제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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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별 |
기 간 |
국 립 공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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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
2003.2.15~2003. 5.15 |
월출산, 한려해상(2개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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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3. 1~2003. 5.31 |
계룡산, 속리산, 내장산, 가야산, 덕유산, 오대산, 주왕산, 태안해안, 다도해해상, 치악산, 월악산, 북한산, 소백산, 변산반도(14개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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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3. 3 ~ 2003.5.31 |
지리산, 설악산(2개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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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
2003.11.15~2003.12.15 |
지리산, 계룡산, 한려해상, 설악산, 속리산, 내장산, 가야산, 덕유산, 오대산, 주왕산, 태안해안, 다도해해상, 치악산, 월악산, 북한산, 소백산, 월출산, 변산반도(18개공원) |
※
당해 공원 통제기간은 기상여건 등을 감안하여 소장이 탄력적으로
조정가능
2.
통제(제한) 목적 :
건조기 국립공원 산불예방
2. 벌칙사항 : 통제 탐방로 출입자에 대하여는 자연공원법 제86조 규정에 의하여 50만원의 과태료 부과
4. 통제(제한)현황 : 아래 탐방로를 제외한 全 地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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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별 |
개 방 탐 방 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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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리 산 |
○중산리~법계사 |
○법계교~순두류~법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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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룡 산 |
○상
신~남매탑 |
○병사골~장군봉~남매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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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려해상 |
○금산입구~정상 |
○벗골~해금강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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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악 산 |
○소공원~울산바위 |
○소공원~비선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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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리 산 |
○법주매표소~신선대 |
○선유동~제비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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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장 산 |
○일주문~내장사 |
○내장사~용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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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야 산 |
○백운동야영장~서성재~가야산정상 |
○극락골갈림길~마애북~토산골갈림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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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 유 산 |
○삼공리~백련사~향적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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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대 산 |
○상원사~적멸보궁 |
○소금강~구룡폭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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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왕 산 |
○주산지입구~주산지 |
○월외매표소~너구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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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도 해 해 상 |
○임포~향일암~임포 |
○안도선착장~해수욕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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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악 산 |
○구룡주차장~세렴폭포~비로봉 |
○세렴폭포~비로봉샘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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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악 산 |
○송계리~신륵사 |
○덕주계곡~영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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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한 산 |
○금득사~다락능선 |
○녹야원입구~다락능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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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골대피소~보문대피소~우이암 |
○우이암매표소~원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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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백 산 |
○배점~초암사 |
○삼가~비로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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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출 산 |
○천황사~도갑사 |
○천황사~천황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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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산반도 |
○원암~남여치 |
○내소사~재백이고개 |
5. 기타사항 : 국립공원내에서는 년중 흡연금지 및 통제기간내 인화물질 소지입산 금지
6. 문 의 처 : 국립공원관리공단 자원보전처(02-3272-8830), 홈페이지 http://www.npa.or.kr
2003. 02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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