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에서는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을 한시적으로 합법화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1] [2]
### 양성화 대상 및 기준
이번 특별조치법안에 따른 양성화 대상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대상 건축물: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
- 규모 제한: 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
- 기타 요건: 구조 안전, 위생, 방화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이행강제금 체납이 없어야 함 [1] [2] [3]
### 신청 및 승인 절차
-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설계도서 및 현장조사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된 건축물이 기준에 적합할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법안은 시행일부터 18개월간 효력을 가지는 한시법으로 운영됩니다. [1] [2]
### 불법건축물 유형 및 제재
양성화 대상이 아닌 일반적인 위반 건축물은 다음과 같은 유형과 제재를 받습니다.
- 주요 위반 유형
- 신축·증축: 허가/신고 없이 건축하거나 건폐율·용적률을 초과하는 경우
- 용도변경: 신고 없이 용도를 변경하거나 다락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 행정 제재: 시정명령(철거, 원상복구 등)이 내려지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1] [2]
정보출처
[1] 입법통합지식관리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O2B6O0J4D2D9J1M8L3I2K1K5V4I2X2
[2]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406&ccfNo=3&cciNo=2&cnpClsNo=1
[3] 입법통합지식관리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Z2V4W1U1U2T0R1S0Z2A9Z2Z4Y2W4W7
AI브리핑에서 생성된 결과입니다.
2026.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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