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시안(西安)의 한 사립대학이 52세 여교사에게 50세 퇴직 규정을 적용해 수업과 급여를 중단하자, 해당 교사가 소송을 제기했다가 최종 패소했다.
화상바오(华商报)의 2026년 6월 5일 보도에 따르면, 왕(王) 교사는 2006년 시안의 한 사립대에 입사해 사상정치 과목을 담당해 왔다. 2024년 3월 학교가 50세 퇴직 수속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시작됐고, 협상이 결렬되자 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2심 법원은 학교의 손을 들어줬다.
왕 교사는 “중급 직함(강사)을 가진 전문기술 인력이므로 55세 퇴직이 맞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퇴직 연령의 핵심 기준은 직함이 아닌 실제 직무 속성과 학교가 등록한 직무 성격이라고 판단했다. 학교 규정상 강사 직함 여성이 55세까지 근무하려면 핵심 학술지 논문 게재·전문서적 집필·국가급 과제 참여 등 조건을 충족하고 서면 신청 후 학교 승인을 받아야 했는데, 왕 교사는 이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것이다.
산시(陝西) 숴한(硕汉) 법률사무소의 펑타오(冯涛) 변호사는 “여성 50세 퇴직은 법정 기준이며, 55세까지의 연장은 단위가 직무 수요에 따라 부여하는 우대일 뿐 직원이 일방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재중 한국 교민 사회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중국 현지 법인이나 학교에 취업한 한국 여성의 경우, 한국과 달리 중국에서는 직위와 무관하게 직무 성격 등록 여부에 따라 50세 퇴직이 적용될 수 있어 고용 계약 체결 시 퇴직 조건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